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1구단10180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주식회사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11월경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 13급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20. 6. 11.부터 중증 인지장애(치매) 등으로 ○○○○○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8. 5. 발열, 저혈압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가 2020. 8. 6. 05:5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폐혈성 쇼크(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진폐증(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20년 9월경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8. ‘망인이 진폐증 및 진폐로 인한 합병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에게 발병한 폐결핵, 임파절 비대, 늑막유착 증상도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망인은 사망 전 2-3개월 전 진폐증에 의한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진폐병형 판정기준 제2형(2/1)에 해당할 정도로 진폐증 및 후유증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인은 진폐증 및 관련 후유증으로 면역방어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이 다른질병이나 위험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폐렴, 패혈증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과 사망 당시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2016. 12. 28.부터 ○○○○병원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았고, 2019. 9. 30.부터 위 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비경구용 진해거담제, 경구용 기관지확장제 등 약물을 투여받으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20. 6. 11.부터는 중증 인지장애(치매)로 ○○○○○ 요양병원에 장기요양을 시작하였는데, 위 요양병원 입원 당시활력징후는 정상이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98%였다. 나) ○○○○○ 요양병원에서, 망인은 2020. 7. 3. 발열, 혈액 중 백혈구수, CRP가 상승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폐야의 침윤이 의심되고 산소포화도가88%로 저하되어 산소와 비경구용 항생제가 투여되었으며, 구강, 인도 흡인에서 매우끈적한 객담이 다량 배액되고 구토증세도 있었다. 이후 미열이 계속되다 2020. 8. 4.심한 오한과 발열, 저혈압, 빈맥과 고열증세가 있었고, 2020. 8. 5. 오전에도 같은 증세가 있어 산소가 투여되었으며, 천명과 호흡곤란도 있어 같은 날 오후 3시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망인의 의식은 혼미했다. 이후 위 병원에서 망인에게 산소와 승압제를 투여하고, 기계호흡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2020. 8.6. 오전에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046_1046. 21구단10180_(21.12.09)판결문_001001.판결문_서효진_4_0.png 라) 한편, 망인이 ○○○○병원 입원 당시부터 사망 당일까지 3회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폐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2) 피고 업무상질병심사회(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사요지 ○ 사망하기 9년 2개월 전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으나 11개월간 항결핵제 투약 후 사망하기 2년 11개월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한 소견이없었고 사망할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한 소견이 없었다. ○ 인지장애 및 이상행동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사망하기 34일 전부터 시작된발열이 계속되면서 10일이 지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폐야의 경미한 혼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후에도 발열이 계속되다가 사망하기 2일 전부터 혈압이 저하되고 사망당일에는 간부전과 신부전도 동반된 점 등을 감안하면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판단된다. ○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에도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장해 없이 폐렴이 호발하고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도 쉬운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요양병원 입원 2주전인 2020. 5. 25. - 2020. 5. 27.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치료 후완치된 폐결핵 후유증 소견 외에 뚜렷한 진폐병형의 증악이나 합병증 소견은 없었다고 판정되었던 한편 폐렴의 발병이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의한 심폐기능장해 소견도없었으며 2020. 6. 11. 요양병원 입원 당일에도 생체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산소포화도도 98%의 소견을 보였음을 인용하면 이후 요양병원 입원 중 동반된 폐렴이나 경과 악화에 따른 패혈성 쇼크에 따른 사망과 진폐증이나 진폐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의 경우 폐결핵으로 2011년 7월부터 11개월간 항결핵 치료 후 완치되었고 2017. 7.7. 영상학적 검사에서 그 후유증인 비활동성 폐결핵(tbi) 및 늑막 유착(pt) 소견을 보인바 있었으나 활동성 폐결핵의 재발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고 이후 변화는 없었다.2018. 4. 2. 영상검사에서 기관지확장증(ec), 폐기종(em) 소견이 병기되어 있고 2020. 5.25. 영상검사 판독도 동일하나 당시 진폐정밀진단에서 관련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고 폐기능검사도 정상(심폐기능 F0) 소견을 보였음을 인용하면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위 판독지상 병기된 종격동 임파절 비대(hi)는 공식적인 합병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동안 실시한 각 심폐정밀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 전 진폐로 인하여 폐렴의발병이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2019. 9. 30. 입원 중 혈액검사상 염증표지자의 상승을 보여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한 이력만 있을 뿐 폐렴이 반복된 병력은 없었던 반면 요양병원에서장기요양 중인 고령 환자에서 폐렴이나 요로감염은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2020. 6. 11. 요양병원 입원 당시 생체활력 징후는 안정적으로감염의 징후는 없었고 산소 포화도도 양호한 소견을 보였음을 인용하면 이후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 발생한 폐렴이나 그 경과악화에 따른 패혈성 쇼크가 진폐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1년경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으나 11개월간의 항결핵제 투약 후 사망 전까지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한 소견은없었고, 사망 당시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하였다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과의 상관관계는 없어보인다. ② 망인에게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종격동 임파절 비대 등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렴의 발병이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장애는 없었다고 보인다(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③ 망인은 사망 2개월 전 실시한 2020년 5월경 진폐진단에서 종전과 동일한 1형(1/0) 진폐로 판정받았고 뚜렷한 진폐병형의 증악이나 합병증 소견 및 폐렴의 발병이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폐기능장해소견도 없었으며,망인 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에 의한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등과 관련한 망인의 기침, 가래, 간헐적인 호흡곤란 증세(만성기관지염 등)도 특별히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이 ○○○○병원 입원 당시부터 사망 당일까지 3회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폐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⑤ 피고의 직업환경연구원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모두 ’의학적으로 망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인 패혈성 쇼크가 진폐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⑥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연령 등 자연경과적 요인과 기타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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