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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절곡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7. 3. 20.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5.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간 어망틀 조립업무, 합판 제조업무, 선박 도장업무, 절곡공 업무등 무릎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고도비만의 신체적인 조건과 함께 기존 질병이 점차적, 만성적으로 악화된 결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가)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근무기간 : 2016. 10. 1. ~ 2017. 2. 28.(5개월)- 근로시간 / 일수: 1일평균 9.8시간 / 1주평균 6일, 58시간- 담당업무 : 절곡공나) 이 사건 사업장 외 근무경력- 2012. 9. 5. ~ 2016. 10. 1. ㈜○○○○, 절곡공- 2010. 9. 1. ~ 2012. 9. 5. ㈜○○, 특수장갑 제조공- 2010. 1. 7. ~ 2010. 6. 1. (유)○○, 조선선박 도장공- 2005. 12. 1. ~ 2010. 1. 1. ㈜○○○○, 합판 제조공- 1988. 1. 1. ~ 1997. 4. 30. ㈜○○○, 어망틀 제조공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2012. 9. 5. ~ 2017. 2. 28. 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절곡공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특수장갑 제조공으로 약 2년 1개월, 조선선박 도장공으로 약 5개월, 합판 제조공으로 약 4년 4개월, 어망틀 제조업공으로 약 9년 4개월을 근무함.나)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1) 절곡 작업○ 작업 내용 : 절곡하기 위하여 철판을 투입하고, 절곡이 완료된 철판을 파레트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 작업 자세 : 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절곡기에 철판을 투입(중량물취급)하고 풋스위치를 밟고 때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작업량 : 일 평균 일인당 1톤 절곡(사업장 진술)○ 중량물 : 일일 누적 취급 중량물(1인기준) 2톤, 평균 작업량 1톤/일, 평철 1kg~6kg/개○ 작업 상황에 따라 편철의 무게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작업 전 철판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이용하며, 절곡이 완료된 철판은 지게차로 운반하므로 투입과 제거 하는 작업 외는 중량물 취급을 수행하지 않음.(2) 합판 제조작업○ 작업 내용 : 합판을 위 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들며 털어내는 작업과 불량목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불량목재 제거 시 양측 무릎을 바닥에 꿇고 혹은 양측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채로 허리를 밑으로 숙여 패인 장소에서 합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작업 자세 : 합판을 기기에 투입하면 불량목재가 밑으로 빠지는데 이때 쌓인 목재를 끈으로 묶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불량목재를 끄집어내기위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목재를 당기는 작업을 수행.○ 작업량 : 불량목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1회 작업 시 20~30분 정도의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가 발생하며 1일 평균 약 15~20회 정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이 발생. 가공 시 기계 위로 올라가야하며 5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 중량물 : 가공 전 약 5~7kg, 가공 후 약 15kg, 원고 진술에 의하면 합판일 평균 제작양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수없이 많은 양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다) 원고 과거 작업내용(원고의 진술)(1) 특수장갑 제조공실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타래를 연결함. 일 평균 50~100개 정도의 실타래를 연결하였고 제조용 실을 기계로 옮겨 감아주는 업무를 수행.(2) 조선선박 도장공(과거 작업내용)로라형 페인트 도구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반복적으로 페인트칠 하는 업무를 수행함. 선박 내부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장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 약 5kg 페인트를 약 6회 정도, 9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3) 합판 제조공합판을 위 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들며 털어내는 작업과 불량목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불량목재 제거 시 양측 무릎을 바닥에 꿇고 혹은 양측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채로 허리를 밑으로 숙여 패인 장소에서 합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4) 어망틀 제조공조립된 어망틀을 열처리하기 위하여 손수레로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3) 건강보험수진내역 등가) 건강보험수진내역- 2013. 4. 3. ~ 2013. 4. 5./ 2일/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2014. 6. 26. ~ 2014. 7. 16./ 12일/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 관절증- 2014. 10. 21. ~ 2014. 11. 20./ 6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5. 3. 13. ~ 2015. 12. 30./ 2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5. 3. 19./ 1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5. 4. 3. ~ 2015. 9. 25./ 3일/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2016. 3. 29. ~ 2016. 9. 23./ 3일/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2016. 12. 16./ 1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나) ○○○○병원 의무기록○ 2017. 3. 20. 양측 무릎 MRI- Rt : degenerative OA change in cartilage, meniscal and bone withsynovial and fat proliferation- Lt : moderate degenerative OA change in cartilage, meniscal and bonewith synovial and fat proliferation○ 수술내역- 2017. 3. 21. 수술 :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2017. 3. 28. 수술 : 좌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다)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88kg, 오른손잡이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2017. 3. 21.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2017. 3. 28. 좌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함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다학 결과,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일치하고 우측은 grade 4, 좌측은 grade 3~4 수준으로 확인된다. 근거자료를 통하여 2012. 9.부터 재해일(2017. 3. 20.)까지 약 4년 6개월간 절곡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이외에 특수장갑 제조공 2년1개월, 조선선박 도장공 5개월, 합판 제조공 4년 4개월, 어망틀 제조공 9년 4개월 등도 수행하였으며 근거자료로 확인된다. 원고는 조선 도장, 합판 제조업무가 무릎부담이 가장 컸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최근 수행한 절곡공 업무(양측 3점)는 대부분의 동작이 서서 진행되며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철판 1~6kg)은 확인되지만, 그 이외의 무릎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인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등의 위험 동작 및 자세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4년 4개월간 수행한 합판 제조 작업의 양측 무릎 신체 부담점수는 5점으로, 1일 2시간 이상의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와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무릎 비틀림 자세 등이 확인되어 무릎 신체부담은 높은 업무로 평가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상병으로다수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160cm/88kg 체지방 지수 34.38로 고도 비만이며, 만58세의 연령 고려하였을 때, 원고는 약 4년 6개월의 절곡공 근무력을 포함한 선박도장(5개월), 합판 제조공(4년 4개월), 특수장갑 제조공(2년 1개월), 어망틀 제조(9년 4개월)근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현장 조사 결과 최근 수행한 절곡공 업무의 양측 무릎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원고가 무릎 부담이 컸던 업무라 진술한 합판제조 및 조선 선박 도장 업무의 양측 무릎 신체부담은 높음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양측 퇴행성 관절염(K-L grade 3~4) 확인되나, 무릎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합판제조 4년 4개월 및 조선 선박 도장 5개월로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하기에는 다소 짧은 근무기간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슬관절부위에 무리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슬관절 부담요인에 노출되는 빈도 및 강도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간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볼 수 없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위와 같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양측 슬관절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시기가 2013년부터이고, 퇴행성 관절염의 변화는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때까지의 업무가 절곡공이었는데, 이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업무평가에서 서서 일하는 작업이면서 약 1~6kg 무게를 다루는 업무로는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로 보기 어려우며, 슬관절에 퇴행변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인 쪼그려 앉기, 계단오르내리기 등의 동작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업무 중 2005. 12. 1. ~ 2020. 1. 1. 합판 제조공과 2010. 1. 7. ~ 2010. 6. 1. 조선선박 도장공에서 현장조사결과 양측 슬관절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지만, 그 업무기간이 합쳐서 4년 6개월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장갑 제조와 어망틀 제조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도 동의한다.○ 기타 참고할 사항- 원고의 신체적인 조건이 160cm, 88kg으로 체지방지수가 34.38로 고도비만으로서 이러한 체형과 슬관절 전치환술 당시 연령이 58세로 퇴행성 변화가 잘 진행되는 연령이라는 점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변화에 주된 요인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시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퇴행성 관절염의 변화는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절곡공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업무 평가에서 서서 일하는 작업이면서 약 1~6kg 무게를 다루는 업무로는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이전의업무 중 합판제조공과 조선선박 도장공에서 양측 슬관절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지만, 그 업무기간이 합쳐서 4년 6개월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장갑 제조와 어망틀 제조에서는 무릎에 부담이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작업이다. 원고의 고도비만 체형과 퇴행성 변화가 잘 진행되는 연령(58세)이라는 점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변화에 주된 요인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시위원회의 의견과 부합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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