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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2012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3. 9.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6. 1.부터 주식회사 ○○○○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원고1의 급여체계는 사납금제로서 운송수입금 중 일일 사납금을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급여로 귀속되는 구조이고, 근무시간은 매일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다. 나. 원고는 2020. 1. 21.(화) 00:15경 ○○○○ 소유의 ○○○○○○○○○○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갈마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괴정육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 택시의 앞부분을 원고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택시의 운전자와 동승자 3명에게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2. 4. 피고1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1는 2020. 3. 9. 원고1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1가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전적으로 원고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잘못이나, 법인택시의 사납금 임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은 법인택시 사용자단체와 대전지역 2/3이상이 가입된 한국노총 택시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 체결로 2019. 10.경부터 1일 사납금이 기존 111,500원에서 무려 68% 더 많은 167,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원고는 전보다 68% 인상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1의 과실만을 이유로 신호위반을 범죄행위로 간주하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법인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와 과실로 인한범죄행위,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모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①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1는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했고, 더구나 당시 원고1는 삼거리 앞 1차로에서 전방의 정지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인 다음 그대로 좌회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간대나 기상 상황, 교차로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1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신호를오인?혼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1는 명백한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는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1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택시의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거기에 피해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진입한 반면, 원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②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특별히 피해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떤과실 또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1의 신호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보험처리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1의 100% 과실로 발생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그 자체로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1의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의 신호위반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명백한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법인택시기사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물론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더구나 이는 중대한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중과실은 과실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0751 판결 등 참조),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이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도 원고는 전방의 정지신호를분명히 확인하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점, 사고 장소는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인데, 원고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원고 택시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을때는 좌측에 있는 건물로 인해 좌측 방면의 시야가 제한되어 좌측에서 피해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식별?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상당히 큰 데도 원고는 무모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법인택시기사로서 전년도보다 인상된 사납금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신호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중과실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행위에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중과실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행위 및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이 법인택시기사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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