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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합병증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2021구단1022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8.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2017. 5.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로 2018. 6. 20.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7. 13.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제2수지 연부조직 유착’으로 결정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19. 7. 3.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 규정에 정한 장해등급 제12급에 이르지 못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2.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라. 원고는 2020. 7. 29. 이 법원 ○○○○구단 ○○○○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21. 1. 12. 소취하간주(2회 쌍방 불출석)로 종결되었다.마.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전에도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재결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문 정본을 2020. 5. 22. 송달받아 이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21.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종전에 제기한 동일한 소송이 2021. 1. 21. 취하간주된 이상 종전 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도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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