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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2021구단102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5. 17.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2018. 10. 23.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2020. 7.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20. 8. 21. 피고에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20. 10.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20. 8. 19.)?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부위: 중추신경손상- 장해상태: 우울기분, 불안, 불면, 기억력, 판단력, 언어기능장해, 정신운동지체, 부주의 및 산만함, 우측 근위약, 현기증, 두통, 구토증 등이 지속되며 불안, 우울기분, 불면 등 일부 증상은 약물치료로 다소 개선이 있으나,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잔류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있으며, 평균 범위였을 병전 추정 지능에 비해 현재 전체지능이 63,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이는 향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 장해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재활의학과- 장해부위: 우측편마비- 장해상태: 의식은 청명한 상태이며, 기억력의 저하에 대한 호소는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 유지가 가능함. 우측 상하지의 근력은 도수근력 4등급 수준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동작 수행이 가능하나 일부 세밀한 동작 수행시 시간지역 또는 숙련도의 저하가 관찰됨2)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10. 23.)- (심사위원 1) 우측 상지 위약감 및 인지기능의 저하와 우울감 등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 2) 인지기능 및 의욕저하, 우측 상지 위약감 등을 호소하는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심사위원 3) 재해 이후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 우측상지의 위약감, 우울 등의 증상 남아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심사위원 4) 인지 기능 장애와 감정 둔마, 우측 상지의 위약감 등을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심사위원 5) 의학적 면접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면, 우측 상지의 미약감, 우울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소견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7. 2. 17. 머리 자기 공명 영상에서 우측 전두엽 오래된 뇌경색의 흔적이외에는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2017. 10. 15. 주치의 기록지에 의하면 “no motor weakness”라고 기록되어 있음, 2017. 10. 17. 간호기록지는 “도움 없이 일상생활 하심”이라고 기록이 있음○ 2020. 8. 12.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평가한 결과 “개인 위생,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대변 조절, 소변 조절, 보행, 의차 침대이동”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목욕하기, 식사하기”는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지기능은 경미한 인지장애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임○ 첨부된 기록들을 참고하면, 원고는 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하는것이 합당함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5)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개인 위생,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입기, 대변 조절, 소변 조절, 보행, 의차 침대이동”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목욕하기, 식사하기”는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지기능은 경미한 인지장애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이며,‘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들도 일치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새로 진단받은 파킨슨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파킨슨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적이 없는 이상 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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