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2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2누131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8.자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8. 1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2021. 1.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나. 1) 원고는 2020. 9. 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21. 3. 29. 15: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음식 배달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오토바이번호생략 125cc WW125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배달지로 이동하던 중, 상세주소생략 도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21.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거골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관절 내과골절, 좌측 족부 장무지신건파열, 제2, 3, 4, 5 장족지신건파열, 단족지신건파열, 좌측천부비골신경손상, 좌측 족배동맥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무면허 운전 사고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본연의 업무인 배달업무 수행 중에발생한 사고인 점, 사용자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지급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사용자 지배관리하의 근무 중사고가 발생한 점,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점(이 사건사고가 통상적인 오토바이 운전업무의 위험성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원고의 무면허 운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고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는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지방법원에서 2022. 6.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단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 행위뿐만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상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범죄행위에는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상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주행도중 핸드폰으로 배달 콜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알림이 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2차로가 좌회전 교차로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계속하여 직진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이 사건 피해차량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특별히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점,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들로 하여금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3주의 입원, 26주의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원고차량이 상당히 강한 정도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처럼 상당히 강한 정도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추돌 직전까지도 제대로 운전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을 만큼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정도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이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차량의 과실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까지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③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는 형사소추의 요건에 불과한 점,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라 함은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④ 그 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과실과 경합될 도로의 사정 및 원고의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정도로 원고가 과도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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