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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21구단102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2021. 2. 17.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상세주소생략 소재 ○○○○○○ 돌핀부두 축조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일하다, 2021. 4. 12. 11:50경 위 ○○○○○○ 내 9번석도교 350m 지점 하부통로에서 앞으로 엎드려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다. 원고는 망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및 장기간 출장근무 등이 원인이되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만성과로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 및 장기간 출장근무, 재해 당일의 외부 충격 및 비가 오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이 쓰러져 구급차로 후송되기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으로 통상의 업무시간 4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7분으로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27분으로 60시간에 미치지 않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거나, 만성적인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외에 망인에게 적용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4) 망인에게는 심장병 가족력이 있었고,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적이 있다.5) 망인의 부검결과,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의 근위부, 중간부, 원위부에서 내경이 각각 약 80%, 90%, 70% 정도 막혀 있는 중등도 및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의 대각선 분지 근위부에서 내경이 약 90%이상 막혀 있는 고도의심장동맥경화,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의 근위부에서 내경이 약 80% 정도 막혀 있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오른심장동맥의 근위부, 중간부에서 내경이 각각 약 90%이상, 70%정도 막혀 있는 중등도 및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확인'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사인으로 판정되었다.6) ○○○○○○ 감정촉탁의는 '한랭이나 고온 등 외부요인은 급성심근경색 유발의 필요불가결 조건이 아니며, 급성심근경색은 자발적 내인성 요인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주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인데,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은 육체적 업무강도와 비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관공을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직업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부검감정서의 심장 부분을 보면 관상동맥(왼심장동맥과 오른심장동맥 포함)에 90%의 다발성 고도의 협착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병변이 아니고 외부요인의 작용없이 내인성으로 심근경색이 유발 가능한 수준이다. 다발성이고 90%로 관상동맥이 협착된 환자에서 발생한 심근경색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중 일어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기저질환의 기여도는 90~100%이다. 또한 의학적 견지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독립적인 주 위험요인이나 유의한 위험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죽상동맥경화증의 대표적 위험요인에는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고, 흉추부 골절탈구는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아니다. 병원이 아닌 일반 시설이나 작업장에서 발견된 중증으로 진행된 죽상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심장정지 환자를 적절하게 응급처치해서 소생시키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로 주요 심장동맥 세군데 모두 80~90% 협착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경우 병원 밖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사망을 완벽하게 막기는 매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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