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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029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07. 5. 28.자 장해등급 처분과 2020. 8. 28.자 장해등급 처분을 조정하여 준용결정을 하라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5. 28. 한 장해등급 8급 처분과 2020. 8. 28. 한 장해등급 10급 처분을 조정하여 준용결정을 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인데 2003. 10. 9. 프레스 공정 작업 중 발생한 재해(이하 ‘1차 재해’라 한다)로 ‘좌측 제2수지 압궤손상(제2지골 골절 및 원위지절 탈구신전건 파열), 좌측 제3수지 중위골 골절 및 신전건 파열, 제2, 3수지 근위지간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을 재해로 승인받아 2004. 3. 17.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04. 5. 17. ‘좌 제2,3수지를 제대로 못쓰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9. 27. 발생한 재해(이하 ‘2차 재해’라 한다)로 ‘우측 수부 압궤상,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손상, 우측 제3,4,5수지 압궤상 및 연부조직소실골’을 재해로 승인받아 2007. 5. 22.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07. 5. 28. ‘우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쓰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및 ‘우측 제3,4,5수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에각 해당되어 조정의 방법에 의거 장해등급 준용 제8급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1차 재해로 입은 상병 부위가 악화되어 2020. 6. 30.까지 재요양을 받았고 재요양 종결 후 2020. 7. 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좌 제2,3수지를 제대로 못쓰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결정을 한 후 이는 종전 2004. 5. 17. 장해등급 결정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 결정을 이미 받았으므로, 1차 재해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경우 준용 제8급과 조정하여 1개 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장해등급 제8급 처분과 장해등급 제10급 처분을 조정하여 준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 조정의 요건에 관하여,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1개 등급 상향조정 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하여 제11급 제7호 및 제9급 제10호의, 1차 재해로 인하여 제10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일응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1차 재해와 2차 재해는 동일한 재해가 아니므로 1차 재해에 대하여는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만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50147 판결 참조).다만, 서로 다른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조정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로 인한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인데, 2차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 및 제9급 제10호이고, 1차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이므로 원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개 등급 상향조정을 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제8급이 되는바, 2차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1차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2) 2007. 5. 28.자 장해등급 처분과 2020. 8. 28.자 장해등급 처분을 조정하여 준용결정을 하라는 주장에 대하여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청에 속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을 할 수 있는 데 비하여, 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원이 할 수 있는 취소소송 판결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7. 5. 28.자 장해등급 처분과 2020. 8. 28.자 장해등급 처분을 조정하여 준용결정을 하라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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