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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2020. 6.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9. 초순경 지게차에 사고를 당하여 목에 통증을, 같은 달 중순경 자재를 들다가 목과 허리에 통증을 각 느끼게 되었고,같은 해 10. 20. '경추 추간판탈출증 C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C6/7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3/4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4/5번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달.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C4/5번간'은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고, 나머지 각 상병은 원고의 직업력 및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5.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29.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6개월간 생산관리 총괄업무를 하였지만, 주 업무는 배재(부재선별작업) 및 납품으로, 배제 업무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많고 부재선별시 목을 45도 이상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해야 했으며, 납품할 물건을 트럭에 직접 싣고 운전을 하여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도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원고가 이 사업장 이전에 조선소에서 9년간 담당하였던 정도 업무는 광파기를 이용한 레벨작업으로, 마킹작업과 함께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장시간 레벨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 측 최초 자문의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2020. 6. 1. 이 사건 사업장에 고정 주간근무자로 입사하여 생산관리총괄업무를 맡았는데, 그 이전에는 2008. 10. 6.부터 2018. 12. 22.까지 ○○○○ 등에서 정도 업무를, 2020. 2. 7.부터 같은 해 5. 25.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사상작업을 담당하였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원고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담당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이전 사업장에서 담당하였다는 마킹 및 정도 업무에 관하여는 자세한 내용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 배제 및 납품업무: 완성된 철 의장품을 납품할 업체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 후 이를 납품에 이용되는 4.5톤 트럭까지 운반하는 작업. 철 의장품은 평균 40~50kg 정도인데, 무거운 완성품은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굴려서 운반한다고 함. 1일 3시간,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사업주 측은 50kg 이상인 제품은 지게차를 사용하거나 크레인으로 작업하였다고 함)▣ TAG 작업: 완성된 철 의장품에 꼬리표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작업.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며, 1일 3시간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 사상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작업으로, 아래를 보면서 작업함. 주 1회, 1회당 1~2시간 정도작업.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 납품 운반 작업: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납품업체까지 운반하는 업무. 1일 3시간, 30% 정도의 비중을차지하는 작업.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49세 남성으로, 신장 178cm, 체중 79kg였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2012. 12. 1.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2013. 4. 10. ~ 2020. 2. 20.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회전근개증후군 6회, 2014. 12. 5. ~ 9. ○○○○병원에서 기타 경추간판전위, 2016. 2. 11. ~ 2019. 9. 9.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2016. 2. 18.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1회, 2018. 3. 12.~ 같은달 30. ○○○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3회, 2018. 10. 17. ~ 19.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2019. 9. 7. ~ 30.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3회, 2020. 4. 17. ○○○○병원에서 신경뿌리통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흉추부 1회 진단받아 진료를 받았다.④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병원 정형외과(2020. 10. 28.) - 이 사건 각 상병 인정됨.- 원고는 목과 허리 양쪽 팔과 다리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증상을 호소함.- 오랜 기간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환자 진술상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장시간 시행했다고 하며, 상병 발생에 있어 환자 나이와 임상 증상 고려 시 업무와 연관성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보전적 치료 시행 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됨(예상기간 2020. 10. 23. ~ 2021. 1. 14.: 12주)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재활의학과)- 신청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직업환경의학과)- 정도 업무는 계측 업무로 위치에 따라 허리굽힘이나 허리신전, 경추 굽힘이나 신전이빈번히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음. 다만 중량물 취급이 많지는 않을 수 있음- 최근 회사에서의 배재작업이나, 사무관리 업무시에는 경추의 굽힘 작업이 일부 있을 수있다. 해당 상병이 존재한다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를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MRI 영상기록에 의할 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의 경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미만성 팽윤증, 척추관 협착 등의 소견이 관찰되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명확하게인지되지 않는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5/6번간, C6/7번간의 경우에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학술적 근거가 없고, TAG작업과 사상작업은 그 기간과 시간이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만큼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짧다.-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 10년 2개월(피고 주장 9년)의 정도 작업은 중량물들기와 진동작업에 해당 사항이 없고, 허리 굽히기/신전 작업은 그 자세한 내용(굽히기 각도/굽히고 하는 작업시간)이 기술되지 않아 신체부담작업 여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기인한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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