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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30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 관할 CCTV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21. 5. 22. 23:44경 근무지인 ○○시청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동료직원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21. 5. 23. 1:45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사망원인이 된 위 질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6. 17. 피고에게 망인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한사망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게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교대제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등의 누적된 과로,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으로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근무조건- 입사일 : 2021. 1. 1.- 직종 : 모니터링- 근무형태 : 상용직, 4조 3교대- 근무시간 : 08:00~16:00, 16:00~24:00, 24:00~익일 8:00-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나) 업무내용- 담당업무 : 모니터링 요원- ○○시청 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보면서 사건 사고 발생여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신고 및 보고 업무 수행- 4조 3교대 오전 08:00~16:00(점심 1시간 휴식) 이틀, 오후 16:00~24:00(저녁1시간 휴식) 이틀, 야간 24:00~익일 08:00(휴게 1시간) 이틀씩 6일 근무 후 이틀 휴무로 하루 평균 실근무시간은 7시간임다) 발병 전 업무량-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 : 40시간 47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 : 40시간 14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 : 43시간 27분2)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내역가) 2015. 10. 19.자 건강검진결과-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기타질환의심(심장비대) 전문과(순환기내과) 진료권유- 신장(cm) / 체중(kg) : 158 / 71- 허리둘레(cm) : 94(질환의심)- 체질량지수(kg/㎡) : 38.4(정상B(경계))- 수축기 / 이완기혈압(mmHg) : 110/80나) 2017. 12. 8.자 건강검진결과-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기타질환의심(심장비대) 전문과(순환기내과) 진료권유 고도비만 : 체중조절,운동, 식이요법, 진료 및 검사 요함- 신장(cm) / 체중(kg) : 157 / 76- 허리둘레(cm) : 98(질환의심)- 체질량지수(kg/㎡) : 31(질환의심)- 수축기/이완기혈압(mmHg) : 130/80다) 2019. 12. 18.자 건강검진결과- 판정 : 정상B- 생활습관 관리 :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필요함.- 기타 : 경도의 비만으로 운동 및 식이 요법을 통한 체중 감량이 필요함.- 키(cm) 및 몸무게(kg) : 158.0 / 66.0- 체질량지수(kg/㎡) : 과체중(25~29.9)- 허리둘레(cm) : 복부비만(여 85이상)- 고혈압 : 130/85mmHg, 고혈압 전단계(수축기 120~139 또는 이완기 80~89)- 우울증 : 해당, 우울증상이 없음(0~4점)3) 의료기록 등가) 사망진단서(○○○○병원, 2021. 5. 23.) ○ 발병일시 : 2021. 5. 22. 23:44○ 사망일시 : 2021. 5. 23. 01:45○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 지주막하출혈 나) ○○○○병원 응급초진기록(2021. 5. 23.) ○ 주소 : 심장정지 ? 1일 전 23:30(2021. 5. 22. 23:30:00)○ 현병력- 이전 특별한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전일 오후 일하시던 곳에서 화장실 가신다고 11시 30분경 나가셨다 하시고 11시 44분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신고, 119신고시 정지라 CPR하면서 ○○○○병원 도착하였고(12시 조금 넘어 도착) ○○병원에서 CPR 12분 가량 시행 후 자발순환의 회복(ROSC) 되어 시행한 뇌 CT상 지주막하출혈 소견 보여 수술 위해 전원 옴.- 2021. 5. 23. 1:45 사망선언함○ 진단 : 지주막하출혈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망인의 근무형태(교대근무제)로 인한 수면 부족, 피로 누적과 업무와 연관된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스트레스와 망인의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망인은 만 51세 여성으로 2015년경부터 6여년 동안 ○○ 관내 CCTV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CCTV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보면서 사건 · 사고 발생 여부 감시, 사건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신고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4조3교대 업무로 6일 근무 후 이를 휴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망인의 발병 전1주간 업무 시간은 40시간 47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은 40시간 1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은 43시간 13분으로 확인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뇌출혈로 확인됨. 뇌출혈은 출혈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망인의 뇌출혈은 이 중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됨. 지주막하출혈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뇌동맥류가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 중 약 70~80%를 차지하는가장 흔한 원인임. 그 외에도 동정맥기형, 동맥 박리, 혈액 질환, 뇌종양의 이차성 출혈, 항응고치료, 마약성 약물투여에 의해서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뇌동맥류 외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등을 들 수 있음.- 장기간근로는 대규모 추적관찰 연구 결과에 의해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음. 다만 이러한 역학적 연구결과들은 대규모 인구집단을 통하여 관찰된 결과들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제시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서 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함. 유럽의 14개 코호트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24배 높은 뇌졸중 유병률을 보였음. Truelsen 등은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비교군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1.89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음. 또한 Tsutsumi 등에 의해 일본에서 수행된 11년 간의 코호트 연구결과, 직무긴장도가 높은 군에서 뇌졸중 발생 상대위험도가 2.73배로 관찰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수행된 역학적인 연구결과로 개인의 발생 질환과의 인과성을 추론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원고는망인의 사망 원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보 및 관련 분야 지식수준으로는 망인에게서 있었던 스트레스 및 갈등 상황이 질병발생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9호증, 을 제 2, 3, 6,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상병의 발 병 및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은 지주막하출혈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를 구체화하여 ㉠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란 발병 전 3개월(12주)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정하고 있다.② 망인은 2017년 입사한 이후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40시간 47분, 4주 동안 평균 40시간 14분, 12주 동안 평균 43시간 27분을 근무하였는데,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④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교대제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망인이 교대제 업무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근무한 시간은 52시간에 현저히 미달한다.⑤ 이 법원 감정의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제시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⑥ 이 법원 감정의는 지주막하출혈과 관련된 원인으로 뇌동맥류가 있고 이는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 중 70~80%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동정맥기형, 동맥 박리,혈액 질환, 뇌종양의 이차성 출혈, 항응고치료, 마약성 약물투여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뇌동맥류 외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및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등이 있다고 하였다. 2017. 12. 8. 및 2019. 12. 18.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수축기/이완기혈압(mmHg)이 각각 110/80,130/85로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였는바,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⑦ 더욱이 원고는 망인과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다. 이 법원 감정의 또한 현재의 정보 및 관련 분야 지식수준으로는 망인에게 있었던 스트레스 및 갈등 상황이 질병발생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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