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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103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1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20. 6. 25. ‘진폐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2020. 11. 9.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3.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하여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상 진폐결절(진폐증) 소견이 있었고,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에서도 진폐증 제1형[p/q, 1/2]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 제1형 이상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 ○○○)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2020. 6. 25.자 및 2020. 10. 19.자 흉부 단순방사선 전후와 좌측 측면 사진에서 양측상엽에 결절이 관찰되나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F0), 합병증 tbi(비활동성 결핵)’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감정 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병원 2020. 11. 28.자 흉부 CT촬영 영상 및 위 자료에 대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제1형(1/1)’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 해당 여부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법령 해석에 의하여 위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상 폐에 생긴 결절과 이에 따른 음영이 일부 관찰되어 ‘진폐의증(0/1)’으로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흉부 CT촬영을 하여 그 결과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인 점, 무엇보다 2020. 11. 28.자 흉부 CT촬영 영상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심사 당시에는 존재하지않았던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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