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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취소

2021구단1031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1.?24.?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각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사우회 임원인 망인은 2019. 2. 20.경 사우회 주관으로 저녁회식을 마친 다음, 그 임원인 ○○○, 총무 ○○○과 함께 2차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한다)을 하던 중 ○○○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쓰러졌고, 119구급대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2. 28. 14:15경 결국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6.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그러자 원고는 2021. 11. 18.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로 위 지급청구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우회 주관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임원간의 뒷풀이 및 행사의 정리 및 사우회의 장차 진행방향 등을 임원들 간에 별도로 이야기하고자 이사건 회식을 하던 중,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그의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의 연관인 위 사우회의 행사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역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식인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던 중 폭력행위를 당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사우회 조직가)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시 상부상조하며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우회를 조직하였다.나) 회원의 자격은 소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입사시 작성동의하는 입회원서에 의거하여 가입되며, 매월 회비는 급여시 일괄공제되고, 월 1만 원이다. 이 사건 회식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 중 56명이 가입하였고, 8명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2) 이 사건 회식의 경위가) 사우회는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에게 급여인상에 대한 감사 인사를 목적으로 대표이사와 식사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우회의 주관으로 2019. 2. 20.경 사우회측의 망인을 포함한 임원 9명 전원과 소외 회사측의 대표이사,경영지원팀장, 그 외 1명이 참석하여 저녁 회식을 하면서 주 52시간 시행 논의 등 노사간 소통 및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비용은 사우회에서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외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나) 위 저녁 회식이 종료된 후, 망인을 포함한 위 3명은 위 저녁 회식 장소 근처의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시며 이 사건 회식을 하게 되었다.3)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가) ○○○은 2019. 6. 13. ○○법원 ○○○ 상해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피해자 ○○○(망인을 지칭한다)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사우회’라는 사내 모임을 같이 하며 지내던 중, 2019. 2. 20. 18:30경 대전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위 사우회 회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직장 동료 ○○○ 등과 같은 동에 있는 ‘○○○○’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게 되었고, 팔씨름에서 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그곳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싸우면 내가 너 이겨. 쳐봐. 쳐봐.”라고 피해자를 도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2차례 휘두르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쪽 무릎을 벌려서 앉은 자세로 올라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상세불명의 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9. 2. 28. 14:15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간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고등법원 ○○)하였으나, 2019. 10. 25.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식이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사고는 업무시간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식장소에서 동료근로자인 ○○○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그 가해행위가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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