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3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90. 8. 6. ○○○○○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 설치 등 작업을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19. 6. 4.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힘줄 부분파열(극상극, 견갑하근), ②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③ 좌측 어깨 회전근개힘줄 부분파열(극상극, 견갑하근), ④ 좌측어깨이두건 아탈구, ⑤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20. 12. 17.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은 뒤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경위,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1. 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2년 동안 배관 및 철의장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요양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2019. 6. 4.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1990. 8. 6.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고정 주간근무)으로 입사하여 최초요양시까지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천장케이블 포설 및 서스파이프 투빙, 현장안전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허리와 관련된 신체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배관 및 철의장 설치: 1990. 8. 6. ~ 1998. 12. 31.- 선박의 갑판과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배관 및 철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 파이프(5~15kg), 밸브(2~13kg), 서포트(1~10kg) 등의 자재를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고, 체인블록(11kg), 레버블록(11kg), 해머, 지그 등으로 설치 위치를 맞춰 조정한 후 스패너, 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연결 부위에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절단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설치 위치에 다라 서거너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조정,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천장케이블 포설 및 서스 파이프 투빙: 1999. 1. 1. ~ 2006. 10. 15.- 전장의 결선작업의 전처리 공정으로 배에 발전기나 기타 다른 장비까지 케이블을 연결시키는 작업인 포설작업은 선박 내부에 있는 작업공간이 사람이 다니기 쉬운 통로로 깔리는 게 아니라 천장에 설치되고 그러다 보니 때때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함-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목을 숙이고 몸을 비튼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현장안전관리: 2006. 10. 16. ~ 2019. 5. 1.- 진수완료된 호선에 올라 매일 족장(발판) 위를 이동하면서 족장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하며, 승강사다리의 승하강시 고박상태 점검과 작업자가 작업 중 개구부에 추락하지 않도록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점검- 몸을 비튼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함에 따라 허리에 무리를 줌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산재요양 이력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0세로, 최초 상병진단시 신장 160cm, 체중 63kg였다.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9. 척추협착, 요추부, 2018. 11. 14. ~ 22. 요통, 요추부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으로 2019. 6. 4.부터 2021. 3. 22.까지 요양을 받았고(입원 30일, 통원 628일), 그 이전에는 2001. 6. 29.부터 2003. 1. 8.까지 사이에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 근막증후근경견갑부, 건초염 견부로 요양을 받은 이력이 있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2020. 11. 20.) - 추가상병 최초 진단일: 2020. 11. 20.-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지속적인 노동 및 운동, 기질적 원인 등-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지속적 노동-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미상 ○ 피고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신경외과, 2021. 2. 10.) - 추가상병의 종류: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상당인과관계 없음- 구체적 사유: 진료기록지, 영상의학소견(제4-5요추간 소견은 나이에 따른 변화 범위 이내의 소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이나 재해경위, 작업내용 등과 인과관계 짓기 힘들다고 보는 바 불승인함이 타당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2020. 11. 20. 촬영한 요추부 MR에서 ‘4번 및 5번 요추체 사이’의 팽륜성 디스크탈출이 관찰됨.-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판이 추간강 밖으로 나왔지만,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는 방사선 소견이며, 특정 외상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피감정인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음.- 추가상병은 ‘수핵의 노화과정 및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에 해당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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