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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10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 생략생, 여성)는 2017. 5.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1. 19.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20. 1. 2.‘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같은 달 3. 피고(소관: ○○지사)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 및 기간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2021.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계기판 검사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해야했고, 주어진 기판 등 작업물량을 매거진랙에 싣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중량물을 혼자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사건 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19. 11. 21.까지약 2년 7개월간 자동차 계기판 검사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12. 12. 퇴사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교대근무로, 주간은 08:30 ~ 20:30, 야간은 17:30 ~05:3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었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1999. 2. 25.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전자제품 조립(앉아서 조립) 업무를, 2015. 12. 1.부터는 주식회사 ○○ 등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서있는 작업) 업무를 각 담당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사하여서는 자동차계기판용 기판(PCB)의 검사 및 대차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검사작업(주작업) - 자동차 계기판용 기판(PCB)이 자동화상 검사기에서 불량판정이 발생하면 확대경을 통해 불량 부위를 눈으로 확인 판정하는 검사작업 - 어떤 자세로: 서있는 자세 - 어떤 설비/도구로: 확대경 ○ 대차작업(주작업) - 검사 완료한 PCB를 보관하는 매거진랙에 담아 대차에 옮기는 작업 - 어떤 자세로: 서서 매거진랙을 들어올려서 대차에 싣는 작업 - 어떤 설비/도구로: 매거진랙 ○ 작업량 등 - PCB(무게 약 0.32~0.36kg)를 검사 후 매거진 랙(PCB 12개, 13개, 25개씩 담김)에 PCB를 채우는 시간은 15~20분 정도 - 1일 매거진 랙(무게 약 12~16kg) 30~40개 가량을 대차에 옮기는 작업을 거의 혼자 수행함. - 9월 생산수량 : PCB단품 11,006개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1세로, 신장 158cm, 체중 55kg였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재해발생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 2012. 5. 31.(1일) ○○○○○○병원, 척추협착,요추부 - 2012. 7. 24.(1일) ○○○○○○병원, 척추협착,요추부 - 2012. 7. 31.(1일) ○○○○○○병원, 척추협착,요추부 - 2015. 3. 6.~2015. 4. 25.(18일) ○○○한의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5. 4. 28.~2015. 5. 1.(2일) ○○한의원, 요통, 요추부 - 2018. 2. 3.~2018. 2. 24.(3일) ○○한의원,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추부 - 2019. 9. 24.~2019. 10. 25.(9일) ○○○한의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 11. 16.(1일) ○○흉부외과의원, 요통, 요추부 - 2019. 11. 19.(1일) ○○○○○○병원,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9. 11. 21.(10일) ○○○○○○병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 요추부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2019. 11. 19. 초진, 2020. 1. 2. 진단) - 상병명 :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번-5번, 요추5번-천추1번), 요추부 염좌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low back pain. rt buttack pain 있는 상태이다. ○ 피고 자문의사 소견(신경외과, 2020. 6. 2.)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한다. ○ 피고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2020. 6. 4.) - 원고는 자동차 계기판 기판 검사하는 업무를 약 2년 7개월 동안 수행한 자로, 12~16kg 정도의 매거진 랙을 일일 30~40회 정도 들기 작업이 있고, 주로 서서 작업하고 랙(매거진-랙)을 대차에 올리는 작업시 허리를 굴곡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기간과 허리부담작업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7. 5. 1 입사하여 자동차 계기판용기판 검사 등의 작업을 약 2년 7개월(과거 유사업무 포함할 경우 총 3년 6개월) 수행하였고, 그 외 전자제품 등 조립업무를 4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작업 중에요추 부위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자세는 일부 확인되지만 과도하지 않으며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2019. 11. 30. 에스엠지연세병원 등에서 한 요추부 MRI와 X-ray 등 진료기록에 비추어볼 때, 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4-5번은 우측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및 경도의 신경근압박이 관찰된다. ② 요추5-천추1번간은 퇴행성척추증 및 팽륜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아니며,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 ③ 요추부 염좌는 진료기록 및 병력상 명확한 외상 증거없어 인정 안 된다. - 업무기간이 짧고, 업무평가 및 동영상 소견에서 허리부담 높지 않아 보인다.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발병이 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퇴행성 병변을 보이나 가령적 변화보다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업무기인성은 낮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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