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3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은 1984. 1. 2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부조립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 2. 1.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1. 30.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때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이두건염, 우측 어깨 이두건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해 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이두건염, 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부분에 대하여는 상병 자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나머지 각 상병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과거 수행한 취부, 용접,케이블 결선작업으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약 18년간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타워크레인 운전, 안전요원 업무에서 좌측 어깨나 우측 무릎의 부담 작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체부담이 낮은 업무로 전환된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2.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1)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1999년경에 업무상 사고로 제2-3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측방 등으로, 2016년경에 경추 제5-6번간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깨, 팔,무릎,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1984. 1.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원고는 입사 이후 1992. 1. 31.까지 취부 및 용접업무, 1998. 7. 12.까지 보일러사업부에서 취부조립 및 용접업무, 히팅코일 밴딩 및 조립볼팅 작업, 20002. 11. 26.까지 선박배관 및 관철설치 업무, 2008. 9. 7.까지 현장 안전관리 크레인신호수 업무, 2018. 2. 18.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업무, 2020. 2. 1.까지 TcoHSE 생산지원부 소속으로안전요원 업무를 하였다.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9세 남성으로, 신장 164cm, 체중 57kg였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요추부는 2011. 6.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6. 5. 2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주관절은 2013. 6. 26. 및 2014. 4. 7. 외측 상과염,어깨관절은 2016. 12. 15.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부분 2016년부터, 무릎은 2014. 2014. 3. 20.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원고는 1999. 12. 22. 업무상 사고로 제2-3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측방 등으로, 2016. 6. 4. 경추 제5-6번간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바 있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병원(2020. 2. 18.) - 재해일자: 2020. 1. 30.- 재해경위: 양측 어깨 통증, 우측 팔꿈치 통증, 우측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양측 엉치골반 통증, 다리 저린감 간헐적으로 있다고 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좌측 어깨의 경우 2020. 3. 17.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예정이며,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우측 무릎, 허리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는 상태로 상당 기간 보존적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신경외과, 2020. 3. 5.)- 요추부 MRI 촬영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직업환경의학과, 2020. 3. 18.)- 청구인의 직력을 살펴보면,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취부 및 용접, 1998년까지 취부조립, 2002년까지 관철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데, 요추부 부담, 양측 어깨, 양측주관절, 무릎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로 보임.- 다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크레인 신호수, 2018년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업무, 2020년까지 안전요원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시기는 양 어깨나 요추부 부담이 상대적으로적은 업무로 보임.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신체부담이 상당히 있는 업무로부터 배제된 지 시간이 꽤 흐른 후 진단을 받기 시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보임.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정형외과)- 2020. 1. 30. MRI 촬영영상에 의하면, '우측어깨 이두건염 소견은 보이나, '우측 어깨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정도가 경미하고, 퇴행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가능성 있음.-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 관련성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정형외과) -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상병 인지되지 않음.(○○ 정형외과)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2018 ~ 2020년 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이며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판단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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