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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4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1987. 3. 1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1. 1. 당연퇴직(정년) 후 위 사업장에 재입사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5. 9. '경추 추간반 탈출 C6/7, 척추협착 경추부위 C6/7'(이하 '이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20. 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20. 6. 15.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추간반 탈출C6/7'에 대하여는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고, '척추협착 경추부위 C6/7'에 대하여는 상병은 인지되나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취부 및 절단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 목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1987. 3. 11.에 입사하여 2019. 1. 1. 당연퇴직 후 재입사하였는데, 재해발생일까지 약 31년간 근무하였다.원고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은 08:00 ~ 17: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은 12:00 ~ 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회10분이었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원고는 1987. 3. 11.부터 1988. 12. 31.까지는 취부 업무를, 1989.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절단 업무를 하였다.절단 업무는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강판이나 스테인리스 합금강판 등 도면에서 요구하는 부재를 가스절단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자르는 작업으로, 원고 등 진술에 의한 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동절단' 업무- 잔재 및 원재를 정반에 배열하고 철판의 두께, 길이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동 절단 장비가 이를 절단하게 하는 작업- 이때 작업자는 도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절단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도면이 바뀔 때마다수시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업무를 한다.○ '수동절단' 업무- 자동절단 후 발생한 잔재를 고철통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줄이기 위하여, 작업자가 직접 수동토치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위 작업을 위해서 작업자는 의자에 앉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취하는데, 원고는 1일 4시간 정도 위 작업을 한다고 진술.○ '슬러그(스라크) 제거 작업'- 자동 및 수동 절단을 한 후 부재 후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제거가 쉽지않은 슬러그는 망치로 때리거나 쇠로 만든 끌로 긁어낸다.○ '부재기호 표시 작업'- 절단된 부재에 펜으로 부재명 및 송선기호를 기재하는 작업. 원고는 위 작업 역시 쪼그리고앉아서 진행한다고 진술.○ '펀칭 작업'- 절단된 공통 부재를 펀치와 망치를 이용하여 그 재질을 표시하는 작업. '송선별 선별작업'은작업물을 송선별로 선별하여 파렛트에 적치하는 작업- 원고는 위 작업 역시 쪼그리고 앉아서 진행한다고 진술.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산재요양 이력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9세로, 신장 172cm, 체중 78kg였다.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이전에 2016. 7. 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8. 5.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진단을 받은 내역이 있다.원고는 산재요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발병 이전인 1993. 10. 23.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 5요추-천추1번), 요추부염좌로, 2014. 12. 3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015. 8. 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017. 12. 1. 내이의 소음효과로 각 산재요양을 받은 내역이 있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최초 진단(○○○병원 정형외과) - 병명: 양측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경직, 어깨부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우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상기소견에 대하여 우견관절 관절내주사 및 도수치료, 경추부 신경차단술 및 보존적 치료 예정으로경과관찰 요함. ○ 주치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2020. 2. 21.)- MRI 상에서 경추 추간반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동반된 상태로 위약감이 부분적으로 있어 적극적인 치료 시행함. ○ 피고 자문의 - 2018. 5. 7. 경추 MRI에서 경추 6/7번간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 상병 '경추 추간반 탈출, C6-7'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시 경추부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근무기간도 상당하여 경추 부위 부담은 높으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 경추부위 C6/7'은상병 상태가 인지는 되나, 직업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따른 개인적 요인에 의한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경추부 MRI상 경추 6-7번간의 추간반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답변이 불가하다.- 경추 6-7번 사이 양측 신경공 협착증은 관찰되나, 명확한 경추 추간반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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