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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4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04.?20.?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은 2019. 11. 3. ○○○(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북 상세주소생략 양파농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기 위하여 양파농장에서 제공한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05:50경 전북 상세주소생략 입구 도로에서 차량이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후송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 ○○○의 배우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1.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주의 개인사업으로 2016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2019. 11.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최초로 산재보험법 상 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9. 11. 3. 업무상 재해 발생일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는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승인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본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 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 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벼농사, 밭농사를 하는데 벼농사를 주로하고, 벼농사는 기계로 주로하며, 양파작업시에만 인부를 고용한 사실, 사업주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파농사를 지어왔고, 매년 양파를 심을 때 1~2일 정도 20여명의 인부를, 양파를 수확하는 6월경 1~2일 정도 20여명의 인부를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사업주는 양파심는 작업을 위해 2019. 11. 2.과 2019. 11. 3. 한시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2016년경부터 가동 일수 14일 동안 평균 고용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 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14일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강제적용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적용제외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라 함은 사업규모의 변경 등의 사유로 강제적용 사업이 되는 경우를 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 또는 재해 발생률이 낮아서 산재보험을 강제로 시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사업 등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법령을 해석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영세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일에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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