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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2021구단10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5. 2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업 등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0. 2. 1.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퇴직 전인 2019. 11. 29.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2.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직업력에 의하면 소음노출정도는 인정되나, 양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 40dB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퇴직 후인 2021. 7. 22. ‘양쪽 소음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아 같은 달 2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최초 처분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 소음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좌측과 우측의 급격한 비대칭의 역치 저하가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기질적 난청의 악화상태로 보인다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취부?사상?절단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 소음노출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결과에 신뢰성이 있고 소음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난청의 악화에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위 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원고는 1985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1. 31.까지 근무하면서 용접, 관철, 물자?자재수불 관리, 산업보안, 차량운전, 관리행정 등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1068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54_3_0.jpg1068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54_4_0.jpg나)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2020. 4. ~ 5.) 최초 처분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1068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54_4_1.jpg○ 순음청력검사 : 우측 31dB, 좌측 28dB (3회 검사 중 최소가청역치)○ 어음명료도 : 우측 100%, 좌측 10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40dB, 좌측 40dB○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type, 좌측 A type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이비인후과, 2021. 7. 22. 진단) ○ 병명: 양쪽 소음성 청력소실○ 향후치료의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본원서의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평균이 우측은 48.3dB, 좌측은 55dB 4000Hz에서 우측은 75dB, 좌측은 70dB의 청력역치를 보임.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고음역형태의 난청을 고려할 때 상병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이비인후과, 2021. 9. 29.) 및 순음청력검사 - 소음 노출 중단 후 시점에서 시행되었던 특진 검사에서 좌측 28dB, 우측 31dB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견 확인됨- 이후 약 1년간의 기간에 추가적 소음 노출 없는 상태에서 좌측 55dB, 우측 48dB로 급격한 비대칭의 역치 저하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음과의 인과관계 없는 기질적 난청의 악화 상태로 사료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진료기록감정)-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인 양쪽 소음성 청력손실 자체 인지됨. 이는 소음성 난청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차단된 경우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면 현재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소음 노출력이 현재의 난청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기여율은 알 수 없음. 1992. 5. 11. 이후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면, 최근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결과는 신뢰성 있다고 판단됨.(사실조회회신)- 약 1년 여만에 우측 17.3dB, 좌측 27dB의 청력 역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은 흔한 소견이라 볼 수 없음- 2020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총 3회가 실시되었고,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또한 같이 시행되었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비교적 일치하며,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로 그 신뢰도가 확인됨.- 반면 2021년 악화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단 1회만 시행되었고,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신뢰도 확인이 어려움. 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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