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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0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1.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우측 원위부 요골-척골 수관절 골절, 우측 절구 골반 골절, 우측 손목관절 외상성 관절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 1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한 후 같은 달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진단전문기관 심사결과 ‘우측 손목 관절면불규칙으로 인한 동통(12급 15호), 우측 고관절 복합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14급 10호)’로 장해등급 조정 12급 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①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8급 6호), ② 우측 고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10급 14호)에 해당한다.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8급, 10급)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우측 손목은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강직’, 우측 골반골 비구골은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 강직’ 소견이고, 신경학적인 이상은 없는데, 원고에게 통증이 있어 능동적으로 운동을 할 때 제약이 있고,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며 그 소견을 밝혔는바,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과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의 관절운동 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부분 강직’ 소견이 있다는 것이어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및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법원의 신체감정감정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운동제한의 원인으로 ‘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동통’을 지적하였을 뿐 원고에게 강직 등이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나) 결론적으로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및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바,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우측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140도(정상범위 18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되나 일반 동통이 있어 장해등급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고관절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210도로 심한 동통이 있어 장해등급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12급15호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판정 결과에 부합한다.0727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614_4_0.jpg0727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614_5_0.jpg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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