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3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2021. 2. 25. 상세주소 생략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폭발 분출 사고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에게는 사망한 전부인과의 사이에 딸인 원고(생년월일 생략)와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있다.다. 원고는 2021. 3. 2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31.‘유족 급여 수급권자는 사실혼 배우자인 참가인이 제1순위에 해당되고, 원고는 후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의 수령을 위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정법원 ○○지원 ○○○호)를 제기하였고, 2021. 9. 17.‘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망 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망인과 편의상 동거해 왔을 뿐 혼인의 의사가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제5조 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형제자매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과 망인은 2003. 7.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 2. 25.까지 동거하면서 서로 생활비를 분담한 사실, ② 참가인의 전남편 ○○○은 2001. 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전처인 ○○○는 2001. 7. 15. 사망한 사실, ③ 망인은 참가인의 자녀들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였고, 참가인의 가족 모임이나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사실, ④ 망인은2021. 2. 25. 사망하였는데, 참가인은 망인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는 2003. 7.경부터 망인이 사망한2021. 2. 25.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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