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6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터치업 및 파워그라인딩 작업을 약 4년(2009. 1.~2013. 2.) 수행하였고, 2013. 2.부터 공구 수리, 택배,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20. 2. 4. 진단받은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 추간공 협착증 L4/5, 요추 추간공 협착증 L5/S1'(이하'이 사건상병들'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20. 3. 4.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2020. 7. 10. '이 사건 중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 추간공 협착증 L5/S1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요추 추간공 협착증 L4/5은 상병이 인지되나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6.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13. '요추 추간공 협착증 L4/5는 인지되나 퇴행성 질환의 소견이며 이 사건 상병들 중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공구 수리, 택배,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고 업무특성상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들을 유발할정도의 누적 부담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4. 20.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량물을 드는 작업으로 발생한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을 상병명으로 하는 요양 및 장해등급(12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는요양 후 복직 이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구 수리, 택배,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들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나이(1982년생)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들은 단순 퇴행성 질환보다는 업무 수행 시 불편한 자세와 무리한 동작 등 장시간 반복적 자극이 가해져 발생한허리 근골격계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에는 주식회사 ○○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용접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에는 파워툴클리닝 작업(도장을 위해 이물질, 녹, 페인트 등을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하며, 1분 이상의 자세 유지 및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동작 있으며,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 발생함)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0. 3.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1. 10. 4.부터 2012. 10.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12.부터 이 사건 상병들 진단일까지 기간에 처음 약 3개월은 터치업작업(배 전체 도장 작업으로 스프레이나 기계로 먼저 도장 한 후 기계로 못하거나 놓친 부분을 붓이나 로라로 사람이 직접 칠하는 작업)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음 약 1년 7개월간은 공구 수리 업무(에어그라인더 수리 작업으로 하루 약 30개의 공구를 분해, 수리, 재조립)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는 공구 관리 전산 작업과 택배 업무(공구 추진보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무에는 0~45도 허리를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있고, 허리의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이 발생하며, 사무실 근무의 경우 앉은 자세로 일한다. 2013년 이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허리에 부담을주는 요인이 있기는 하다.○ 피고 측 의사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되지 않거나 상병이 인지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 주치의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진단명은 경미한 경우 의료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에 대해 진단한다면 요추 3-4번 팽륜증, 요추 4-5번과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퇴행증 및 팽륜이다. 추간공이정상보다 좁아졌으나 신경압박이 없어 추간공 협착증으로 확진할 수는 없고, 요추 4-5번도 추간공협작증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요추 4-5번은 추간판퇴행증 및 팽륜증 관찰되고 골단판의 퇴행성 변화인 모딕변화가 관찰되며 만성 퇴행성 병변이다. 요추 5-천추 1번은 팽륜증으로 보이고 우측 후궁절제술 상태이며 2012년 이전 추간판탈출증에대한 수술 흔적으로 보이고 재발한 정도는 아닌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상태이다. 요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신체 부담과 관련 없이 습관, 자세, 나이 증가, 흡연,과체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상태는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퇴행증이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이 일부(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기왕에 요추 수술을 받을 정도의 요추 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의 업무로 추간판퇴행증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은 이 사건 상병들 중 명확히 인지되는 상병은 없다는 결론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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