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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21구단106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8. 9. 28. 17:55경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23:27경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간기능부전,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정되어 치료를 하던 중 2018. 10. 1. 15:23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모 ○○○는 2019. 6.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12. 기각되었다.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21. 5.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28.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2,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주야 2교대로 운영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야간조 전담으로 약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생산, 관리감독, 수리 업무까지 병행하였고, 불규칙한 근무일정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야간조 반장으로 외국인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위와 같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바,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이 사건 회사 입사일: 2017. 11. 1.(원고는 2009. 10.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됨)- 근무형태: 고정야간근무- 근무시간: 통상 8시간 30분(19:00 ~ 익일 04:30, 휴게시간 1시간 제외)2) 망인의 구체적 업무망인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생산하는 야간조 반장으로서, 자동화 설비라인에서 생산 및 설비점검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함3)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 및 휴무일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0731_광주지방법원_2021구단10654_4_0.jpg나) 주요 항목별 근무시간(1) 발병 전 1주간: 추석연휴(9. 22. ~ 9. 26.)가 있었고, 망인은 연휴 전후 휴무로 2018. 9. 21. ~ 2018. 9. 27. 기간 동안 근무시간 없음(2)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17분(3)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6시간 7분(망인은 2018. 7. 26. 퇴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6.부터 다시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함)4)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나) 신체조건, 음주, 흡연 등- 신장: 170cm, 체중: 70kg- 음주: 주 1~2회(1병/회)- 흡연: 0.5갑(20년)5) 의학적 소견가) 사인(사망진단서, ○○○○병원)-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나) 의무기록 등○ ○○종합병원 응급센터기록(2018. 9. 28.)- 주호소: 두통- 저녁부터 두통, 뒷목 당김 있었고 두통 심하여 119 통해 내원, 내원하면서 의식 저하, semicoma○ ○○○○병원(2018. 9. 29.)- 특이 병력 없는 자, 전일 오후 11시 20분경 발생한 headache, alteredmentality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에서 SAH로 본원 전원됨- 2시간 전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sudden HA있어 119 불러달라 연락한 뒤 mental deepening된 채 발견되어 local에서 시행한 Brain CT상SAH 소견으로 전원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9. 9. 3.) 발병일 이전 망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망인의 재해발생 경위 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및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2020. 6. 12.)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은 추석 연휴로 인한 휴무로 근무 내역이 없어 단기 과로기준에 미달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17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46시간 7분으로 각각 확인되어 만성과로 기준에도 미달되며, 비록 추석 연휴 이전 상당한 시간의 근로와 야간 고정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었으나,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마) 법원감정의(○○○○○○○) ○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망인에게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 추석 연휴 이전 상당한 시간의 근로와 야간 업무로 부담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에 휴무일과 결근일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2.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야간 업무와 장시간 근무, 예측 불가능한 근무형태 등이 업무 부담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3.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망인은 장기간 흡연력이 있는데, 이는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에 정립된 위험인자이다.- 뇌동맥류 파열은 성행위 등 과격한 흥분이나 배변행위 등 급작스럽게 힘을 주는 행위 중발병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도 언제든 발병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립되지 않았다.- 지주막하출혈 발생의 병태생리 상 자발성 동맥류 파열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흡연은 동맥류 발생과 파열에 기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과로와 지주막하출혈 발생에 대한 연관성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발병 전후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 업무 부담의 가중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업무관련성은 10%미만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단기적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및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뇌간기능부전 및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 원인이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적인 요인 중 어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행동중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인 수면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든 발병할수 있다. 게다가 망인의 경우 발병 전 지주막하 출혈 발생을 촉발시킬 만한 업무와 관련된 명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지주막하 출령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90%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12,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시상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I. 1. (다)목 후단],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7분으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발병 전 12주간 총 60일의 소정근로일(월요일~ 금요일) 가운데 추석휴일, 퇴사신청, 결근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16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시간이 왜곡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2주간 중 추석휴무와 퇴사기간이 없는 발병 전 5주간에서 8주간 사이에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55분이고, 망인이 5일을 모두 근무한 주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 43분(3주간), 67시간 56분(4주간), 66시간 30분(6주간), 63시간 1분(12주간)으로 모두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인 1주 52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는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 전산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연장근무를 자주하였는데 11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매우 많은 점, 망인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2018. 7. 26.경 퇴사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기도 한 점, 망인이 다년간 축적된 피로가 추석연휴 및 퇴사기간을 통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망인은 2009. 10.부터 2016. 9.까지 약 7년간은 주야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6. 10.부터 2018. 9.까지 약 3년간은 야간조 전담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의 야간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9:00부터 익일 04:30까지이지만, 당일 생산할 물량에 따라 17:00 또는 19:00부터 익일 02:00, 04:00, 06:00까지 불규칙하게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당일 출근 여부, 출퇴근 시간 등 근무일정은 원청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조업 당일 오전에 비로소 결정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야간근로, 교대제 업무 및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형태로 인하여 건강상 부담이 가중될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와 함께 관리감독 업무, 설비 수리 업무까지 병행하여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야간조 직원 전원이 외국인이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흡연을 했던 이력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 요인 중하나가 되기는 하지만,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45세로 뇌혈관계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도 특이 사항이 없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추석 연휴 이전 상당한 시간의 근로와 야간 고정근무로 인한 업무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제외한다면,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적 과로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과로가 질병 발생을 촉발했다는 의견도 있었다.바)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흡연이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위험인자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원인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90%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휴일과 결근일을 감안할 때 망인의 근로시간이 과로기준에 미달하고 발병 전후 업무 부담의 가중이 없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만성적인 과로 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 감정의도 망인에게 추석연휴 이전에 상당 시간의근로와 야간업무로 부담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할 수 있고, 야간업무와 장시간 근무, 예측불가능한 근무형태 등이 업무 부담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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