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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부터 2019. 10. 31.까지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구급차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이외에 2018.2.경부터는 원장 부부의 출퇴근을 담당하면서 원장 부부의 폭언, 과로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0. 7. 15.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21. 5.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장부부의 출퇴근을 담당하며 수시로 폭행, 폭언을 당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물품구입, 구급차관리, 환자대면,전화상담, 임금문제)를 하여 업무량이 막중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제4항에 의하면,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19. 1. 3.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년 전 부동산 관련 일을해서 돈을 꽤 많이 벌어 15억 원의 현금이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불안하고, 2014년에 부동산을 접었고, 최근에 일을 그만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어서2~3년 쉬었다. 2014년부터 친척이 병원을 운영해서 도와줬다. 10년 전부터 주식을 했는데 1억 원 정도 까먹었고 주식을 배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병원에서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전화가 오면 감정조절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당시 주치의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4년부터 근무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주5일 근무하고 주말에 휴무하였고, 2018년부터는 화, 수요일에 휴무하였다.③ 원고는 2019.경 이 사건 사업장 원장인 ○○○를 상대로 ○○○가 2014년경부터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3.부터2016. 12.까지의 임금 미지급, 2018. 8.부터 2019. 2.까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분은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4.경부터 2019.경까지 연차수당미지급건에 대하여는 2020. 5. 7.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19.10. 31. 폐업하였다.④ 원고는 2014년경부터 원장 ○○○, ○○○ 부부의 출퇴근업무를 담당하던 중폭언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연장근무에 해당하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8. 2.경부터 일주일에 2회 원장 부부의 출퇴근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이러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또한 가사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를 상대로 ○○○법원 ○○○호로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를 출퇴근시켜준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 1,0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27. ○○○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확정되었다).⑤ 원고는 또한 상담업무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업무가 원고의 주된 업무는 아니었고, ○○○는 2019. 9.까지는 상담실장이 별도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원무과 직원이 모두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상담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담업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⑥ ○○○는 원고를 상대로 구급차 이송료 1,62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21. 2. 25. 위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선고받았는데(○○○법원 ○○○호), 위 판결에서 원고는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신 구급차 이송료를 가지기로 합의하여 구급차 이송료를 가진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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