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1. 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장비 및 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20. 7. 30. 10:15경 ○○○ 소재 ○○○○○제철소 내 ○○○○ 야적장에서 카고 크레인 레버 조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0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심정지', 직접 사인의 원인은 '식도정맥류 출혈 등의 위장관 출혈의식'이고,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9.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2.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도장지원팀 관리자로서 근로자 안전교육과 더불어 페인트 운반 등 육체노동도 수행하는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따르는 업무를 수행했던 점, 망인은 고열·다습하고 페인트 분진가루 등 독성물질에 노출된 곳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였던 점, 망인은 오전6:30에 출근하여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여 과로하였던 점,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 측의 방해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약간의 고혈압 등 증세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5. 11. 7. ○○○○에 상용직(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도장장비 및 자재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도장재(페인트)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페인트를 입고할 경우 주 2~3회(1회 30분 소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업무, 도장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가 부족할 경우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페인트를 지원하는 업무, 페인트 재고량을 파악하는 업무(평균 2주 1회)를하였고, 도장장비 이동 및 자재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2인 1조(2개조)로 업무를 수행하되카고 크레인(7톤 )을 이용한 도장장비 운반 업무(주 1~2회)를 하였으며, 공사부 소속관리자 직책에 있었으나 전산능력이 없어 행정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각종 안전교육, 교육훈련 등은 부서장과 안전담당자가 망인을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은 주 52시간제 준수 대상 사업장으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17:00으로 정해져있었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 제공되었는데,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출근 시간은 관리자의 경우 07:00 이전, 일반직의 경우 07:20으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관리자인 차장 직책이었다. 피고가 ○○○○이 제공한 출근현황, 보험가입자사유서, 망인의 차량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총 업무시간은 39시간 16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분, 발병전 12주간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4분이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1119_광주지방법원_2021구단10685_01.jpg나) 망인은 신장 166㎝에 체중 75㎏이고, 흡연은 과거 15년 동안 하루 평균 30개피,음주는 1주 1회, 1회 소주 0.5병 정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설명본시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본시(本屍)의 내경검사(來景檢査) 및 조직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虛血性 心臟疾患: 심장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섬유화)의 소견이 인정되는 점,2. 심장 내 암적색 유동혈 및 장기울혈을 보는 등, 급성사(急性死)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일부 인정되는 점,3.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심폐소생술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추정되는 점,4. 본시(本屍)의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5. 기타, 전신에서 본 건 허혈성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나 질병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6. 사건개요에 의하면, "망인은 2020. 7. 30. 10:15경 광양시 ○○○에 있는 ○○○○○제철소내 ○○○○ 공사부 사업장 야적장에서 카고크레인 차량에 짐을 싣기 위해 크레인레버 조작 중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같은 날 11:30경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경찰서 발행 부검의뢰서 참조)"라는 기록을 보는 점,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死因)은 허혈성 심장질환[虛血性 心臟疾患: 급성 심근경색증(急性心筋梗塞症) 포함]으로 판단됨.사인허혈성 심장질환[虛血性 心臟疾患: 급성 심근경색증(急性 心筋梗塞症) 포함]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진료 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2010. 10.경부터 고혈압에 대하여 사망 당시까지 정기적으로 진료 받은 이력 확인되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 기록상 종합결과 정상B(비만, 혈압, 간기능,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등의 소견 확인되고, 그 외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0. 7. 30. 발병 당시의 재해 발생경위와 부검감정서 등 확인결과,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불명되어 응급 후송되었고, 부검감정서 상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하였으며,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 '심정지'인 사실, 허혈성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그 외에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나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망인의 사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명백히 아니라는 근거가 없고, 뇌심혈관계 이외의 상병이 사인일 것으로 의심할만한 명백한 근거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 법원 감정의감정 사항1.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의 유인요소에 관하여- 망인과 같이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거나, 심장부위 통증이나 다른 이상 반응을 느낀 적이 없는 사람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그 주된 유인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없으므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장질환을 말하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동맥경화로 인한 관상동맥 협착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며 이러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흡연, 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으로는 흉통이 가장 빈번하지만 흉통외에 호흡 곤란, 허약감, 발한, 오심, 구토, 실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근육에 대한 산소의 수요-공급 균형은 상당한 여유가 있어 관상동맥 내경이 70% 정도 막힐 때까지도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낼 수 있지만 중노동이나 심한 운동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육체적 부담이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혈압이나 심장 박동 혹은 심박출량의 과도한 증가로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거나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장 수축 기능의 저하나 불규칙한 심장박동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급성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장비대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만성적인 저산소증과 관련된전기적 불안정에 따른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수면 중이나 휴식 상태에서도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2. 망인 사망 당시 작업환경이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고온·다습한 날씨와 극한의 실외 작업환경에 1시간 이상 노출된 사정을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촉발한 인자, 즉 유인요소라 볼 수 있는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방치되거나 무리한 신체활동을 지속할 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의 강도, 시간과 빈도, 저수분 상태, 영양 불규형, 체내 전해질 불균형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특히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악화되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2020. 7. 30. 10:15경 고온·다습한 환경의 실외 작업장에서 카고 크레인 차량에 짐을 싣기 위하여 크레인 레버 조작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나 사고 현장에서는 평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었던 한편 차량 이용 시 에어컨을 사용하였지만 사고 당시 정황으로도 온열질환의 개연성은 의심하기 어려운 한편 당시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이나 악화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음을 인용하면 사망 당시 작업환경이 유인요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누적된 과로가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누적된 과로에 위 1항과 같은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평소 건강상 문제 특히 심장질환이 없었던 망인의 심장에 무리를 주어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킨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업무의 내용 및 시간 등 업무상 과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볼 때 사고 전 일주일 간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업무 시간보다 조기 출근하였다는 약 1시간 30분의 원고 측 주장 근로시간을 인용하면 사고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은 만성적인 과로 인정 기준 시간을 초과하나 작업 시간인8시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을 뿐 업무 수행 내역이 없어 업무 시간 증가가 실질적업무량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조기 출근으로 인한 요인이 큰 반면 조기 출근해야할 특별한 용건도 없었음을 인용하면 업무적인 이유로 인한 조기 출근으로 볼 수 없어 만성적인 과로 누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당시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업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누적된 과로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이를 사고를 초래한 유인요소로 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4. 업무상 스트레스가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감정-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위 1항 및 2항의 사망 당시의 작업환경 및 누적된 과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사망 당시 작업환경 및 누적된 과로가 복합된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 첨부자료를 검토한 바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 및 업무 환경 등과 관련하여 허혈성 심잘환의 발생이나 악화를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유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가 감정할 사항1. 망인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됩니다. 위 허혈성 심장질환은 주로 어떠한 경우 발생하며,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없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장질환을 말하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동맥경화로 인한 관상동맥협착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며 이러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흡연, 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으로는 흉통이 가장 빈번하지만 흉통 외에 호흡곤란, 허약감, 발한,오심, 구토, 실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근육에 대한 산소의 수요-공급균형은 상당한 여유가 있어 관상동맥 내경이 70% 정도 막힐 때까지도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없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낼 수 있지만 중노동이나 심한 운동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육체적 부담이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혈압이나심장 박동 혹은 심박출량의 과도한 증가로 심장의 산소 요구가 증대되거나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장 수축 기능의 저하나 불규칙한 심장박동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장비대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만성적인 저산소증과 관련된 전기적 불안정에 따른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수면 중이나 휴식 상태에서도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2. 망인의 경우 부검감정서 및 건강검진내역 등 기타의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이 무엇이며,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많은 역학적인 연구 결과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및 지방간과 비만 및 과거흡연력 등은 모두 동맥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부검감정서상에 도심장 비대와 심장 단면에서 광범위한 심근섬유화 및 심근배열 이상을 보이는 허혈성 심질환의 소견과 함께 우관상동맥 내강의 60~70%, 좌관상동맥 좌전하행지 내강의 50%, 좌회선지 내강의95% 이상 및 대각선지 내강의 70~80%가 막혀있는 소견을 보였음을 인용하면 이러한 기저 질환및 과거 흡연력 등 생활 습관에 따른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의 자연 경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이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 근무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내인적인 요인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인한 요인 중 어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고 측 주장 근로시간과 피고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근무시간을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부검 결과 심장 비대와 심장 단면에서 광범위한 심근섬유화 및 심근배열 이상을 보이는 만성 허혈성 심질환의 소견과 함께 우관상동맥 내강의60~70%, 좌관상동맥 좌전하행지 내강의 50%, 좌회선지 내강의 95% 이상 및 대각선지 내강의70~80%가 막혀있는 소견을 보였던 한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비만, 과거 흡연력 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을 다수 동반하고 있었던 반면 사고 당시 심장의 산소 요구를 과도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과격하고 갑작스런 육체적 자극이나, 정신적 부담 혹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감안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한 내인적인 요인인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인한 급성 심장사에 상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근무시간으로 보면 만성적인 과로 누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설령 원고 측에서 주장한 근로시간을 인용하더라도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당시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 혹은 악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업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내인적인 요인의 상대적인 관여도가 90% 이상에 상당하여 업무관련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인정근거] 갑 제1, 2, 3, 5, 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9시간 16분, 발병 전4주간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분, 발병전 12주간의 1주 간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4분으로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 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 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비추어 볼 때,발병전 12주간의 1주 당 평균 업무시간이 위 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원고도 망인이 평소06:30에 출근하여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출근시간은 망인의 차량기록을 통해 파악한 출근 시간으로,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출근 이후 운동을 하거나 개인 여 가 시간을 보내는 등 상당한 시간을 업무 이외의 활동을 하는데 소요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렇다면 위 출근 시간을 망인이 업무를 시작한 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앞서 살핀 망인의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는 주로 지게차나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직접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며, 망인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망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에 매우 소극적인 성격으로 과도한 업무를 자처하여 수행하거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고혈압, 고지혈증,당뇨, 비만 등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기저질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동맥경화로 인한관상동맥 협착은 이 사건 상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망인은 과거 15년간 하루 평균 30개피 정도의 흡연 습관이 있었고, 1주 1회, 1회 소주 0.5병의 음주습관이 있었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근무시간 및근무환경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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