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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1. 26.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플랜트조립부 등에서 각종 조립업무, 지게차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2019. 2. 18. ‘좌 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16.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관련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위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원고는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힘줄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0. 18. 위 추가상병을 승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6. 26.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고관절 골 관절염’(이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다투고있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분만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추가로 진단받은 뒤, 같은 해 7. 21.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0. 16. 위 각 추가신청 상병에 대하여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보인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17. 같은 이유로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5. 14.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추가상병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의장 제작, 지게차 및 굴삭기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도 명확히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의 OOOOOOOOOOOO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OOO), OOOOO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OOO)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2019. 2. 18.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던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최초요양 원고는 1984. 1. 2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반, 신호수, 철의장 제작,지게차 및 굴삭기 조립, 전기포설결선 작업을 담당하였고, 2000. 10. 12.부터는 사이드지게차 운전(배재작업, 가공부) 작업을 담당하였다. (2) 원고의 최초요양 최초 요양승인 신청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어깨 부담 작업 등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관련된 최초 승인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기저질환이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최초 승인상병인 ‘좌측 어깨의관절와순파열’과 관련하여 2019. 8. 16. 최초 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힘줄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위 각 상병으로 원고는 2019. 2. 18.부터 2020. 10. 31.까지위 각 상병으로 요양 치료를 받았다. (3) 건강보험 수진내역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추가요양 신청일에 가까운 2020. 7. 30. 기준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내역은 없다. (4)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 OOOO병원 정형외과(2020. 7. 21. 진단) -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무리한 활동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 -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소요 후 확인된 관계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분명함 ② 1차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자문의사 1 : MRI 소견 참조하여 불승인함. 저명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 자문의사 2 : MRI 참조하여 비타당. - 자문의사 3 : MRI 참조상 비타당함. - 자문의사 4 : MRI 참조하여 불승인. ③ 2차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자문의사 1 : 슬관절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파열 의심할 수 있는 소견 관찰되나 그 정도 심하지 않으며 일반적 퇴행성, 자연경과정도의 소견으로 관찰됨. 고관절MRI상에서도 연령 대비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 - 자문의사 2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지게차 작업력으로 발생하기 어려움. 고관절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염으로 보기 어려움. - 자문의사 3 : MRI(고관절 및 슬관절) 소견상 특별히 골성 변화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에서는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의심소견은 관찰되나 작업환경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낮은바 추가상병으로는 불승인함. - 자문의사 4 : 시행된 Knee, Hip MRI에서 관절염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지 않음(Knee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의 S 변화 소견이 없음.) ④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 -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은 진단이 가능하지만, 미미하고 퇴행성으로 판단됨. - 30년 넘게 육체노동을 하였으나, 슬관절 관련하여 2019년 이전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없으며, MRI영상에서 반월상 연골파열 정도가 미미하여 나이에 따른 퇴행성병변으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직업환경의학과〉 - 원고의 최초 증상호소는 2020년도에 있었고, 2000년도부터는 비교적 무릎 부담이 적은작업에 종사하였음. - MRI에서 파열이 미미하고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실제 무릎이 받은 부담과 손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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