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7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5. 8.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뒤 2018. 12. 31. 정년퇴임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9. 10. 24.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18.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16.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상병은 확인되지만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고,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증)‘은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고 미미한 퇴행성 변화로 업무관련성 또한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30.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4.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증)‘ 이외에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도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뒤 최초 18년간 현장직 근로자로 취부 및 용접업무를, 나머지 16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지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도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이 사 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각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된다거나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1985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3. 4. 13.까지 취부?용접 업무를, 2018. 12. 31.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로, 08:00부터 18:00(연장근무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 평균 월 평균 4회, 1회 평규 8시간)까지 근무하였다.② 원고가 담당했던 주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취부·용접작업(1983. 8. 19.∼ 2003. 4. 13.) ○ 철판부재를 절단/용접하는 취부작업을 하며 건조선박을 조립· 제작하는 작업임 ○ 약 15kg의 유압자키를 사용하는데, 이때 공구의 진동이 발생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절단기호스, 에어호스, 용접기 케이블 등, 체인블럭,레바블럭, 유압자키, 피스, 우마 등 ○ 작업 자세별 비중 - 엎드린 자세 : 팔을 이용하여 취부 용접 작업을 하며, 하루 약 1시간, 10% 비중으로 발생함 - 허리를 비트는 자세 : 1일 약 2시간, 20% 비중으로 발생함. -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튼 자세 : 1일 약 3시간, 40% 비중으로 발생함. - 꿇고 앉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무릎을 철판에 꿇거나 쪼그려 앉으며, 1일 약 2시간,30% 비중으로 발생함. 나) 안전관리작업(2003. 4. 14.∼ 2018. 12. 31.) ○ 작업과정 - 작업 시작 전 호선 이동 후 작업 전 불안전한 상태 점검/각종 gas 니플 점검 및 분리TBM 참여, 작업 중 안전점검 실시 - 밀폐구역 산소농도 check, 환기 여부확인 - 각종 안전시설물(난간, 핸드레일, 발판) 설치상태 확인 - 불안전한 요소 지적/계도/추후 확인 점검 - 소화기/소화전 설치, 윙카라인(비상대피 유도등) 설치 - PC를 이용하여 작업 승인 및 일일 안전점검 일지 작성 ○ 작업설비 및 도구 : 무전기, 몽키, 드라이버, 니퍼, 칼 시노(깔깔이, 런치) 등 ○ 정적자세가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나, 어깨의 접촉압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60도 이상 거상 동작을 장시간 유지하는 등의 부담 자세가 있음. ○ 소화기, 소화전은 약 9kg이며,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발생하였음. ○ 작업 자세별 비중 〈이동 등 : 1일 전체 약 95% 차지〉 - 협소한 공간 이동 1일 약 1시간, 20% 비중을 차지하며, 어깨 및 무릎을 자주 부딪침. - 계단 및 수직사다리 오르내림은 1일 약 3시간, 40% 비중을 차지하며, 호선 전체 이동점검 또는 소화기 및 소화전 배치/점검 과정에서 1일 약 5,000~10,000보 정도 걷거나 오르내리기를 하며, 1일 약 8km정도 걸음. 〈정리 등 : 1일 약 2시간, 전체 20% 차지〉 - 호스류 정리 및 윙카라인 설치 작업임 - 어깨 부담 자세 중 어깨를 0-45도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약 30%, 몸통에서 30도 이상어깨를 벌리는 자세가 약 10%, 어깨를 30도 이상 내회전하는 자세가 약 10%, 어깨를 바깥으로 10도 이상 외회전 하는 자세가 약 10% 정도 발생함. - 팔꿈치 부담 자세 중 팔꿈치를 위쪽으로 굽히는 자세가 약 20%, 손바닥을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는 자세가 약 30% 정도 발생함. 〈소화기, 소화전 배치 등 : 1일 2시간 정도, 약 20% 비중 차지〉 - 어깨 부담 자세 중 90도 이상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약 10%, 어깨를 0-20도 뒤로 올리는 자세가 약 10%, 10도 이상 어깨를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가 약 10% 정도발생함. - 팔꿈치 부담 자세 중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펼치는 자세가 약 20%, 손바닥을 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세가 약 20%정도로 발생함.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9. 6. 7.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등으로, 2017. 1. 1. 소음성 난청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다.(3)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에 가까운 2019. 12. 31.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2012. 3. 19. 외측상과염, 퇴직 후인 2019. 4. 15.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있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경도(mild)의 증상이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상병이 인지되며,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심하지 않은 정도로 인지된다. ○ 어깨 부위는 현장직에서 탑재?용접 업무 중 과사용 가능성이 있으나 관리자로서 과사용 가능성은 낮으며, 주관절은 대부분의 업무가 반복적이거나 힘의 작용에 있어 부담이 된다고보기 어렵고, 슬관절 또한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관절염이 심하게 발생하였거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정도가 심하여 업무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위 각 상병 상태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 경도의 퇴행성 변화에 가깝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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