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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7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17. 1. 5.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일반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원고 는 2020. 5. 14.경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휴직 중이었는데, 같은 해 10. 25. 본인의 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해 11. 25.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급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휴직 중으로 근무한 내역이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 단기 또는 만성적 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21. 5.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말경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폭언, 따돌림, 부당한업무지시)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20. 5.경에는 휴직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직장 상사에 대한 법적조치 문제가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0.경 회사로부터 복직하라는 연락을받게 되었고, 복직하면 다시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 정신과진료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 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 2, 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OOO,OOOOOOOOOOOO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원고는 5개월 이상 휴직 중이었으므로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이 전혀 없었고, 원고의 기초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직 전 수행하였던 업무나 원고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주간고정근무자(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 18:00, 점심시간 12:00 ~ 13:00이었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가 2017. 1. 5. 이 사건 사업장에 일반사무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업무계획수립 및 행정업무 전반, 홍보, 민원, 기타 총무업무, 수입관리 및 회계,직원 근태 및 복무관리, 체육관 대관업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5. 14.경부터 휴직 중이었으므로, 발병일 전 12주간 근무한 사실은 없다.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34세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99kg였다. 원고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낮은HDL 콜레스테롤 의심(2018. 9. 21.), 치료가 필요한 간장질환 상태, 위험음주 상태(2019. 7. 19.) 등 고혈압 전 단계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④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OOO병원, 2021. 7. 2.) - 상명병 : ① I619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② J9609 급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 - 재해경위(환자보호자 진술): 2020. 10. 24. 저녁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모습 봄, 새벽에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음, 2020. 10. 25. 오전 11시 7분까지 본인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엎드려 구토한 채 의식 없어 119 통해 본원 응급실내원함. - 기존(기초) 질환: 고혈압 O, 혈압약 복용 X, 고지혈증 O, 뇌출혈에 따른 의식저하로 내원 당시부터 흡인성 폐럼이 진단되었고, 이후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급성 호흡부전 진단. 환자의 비만도 ventilator weaning의 힘든 risk factor임. ○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OOOOOO, 신경외과) - 피감정인이 직장 상사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정할 타당할 근거는 없음. 피감정인의 뇌출혈발생 시기는 실질적인 업무 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휴직 중에도 업무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질환이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있냐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혹은 연관성을 밝혀 낼 수 없다는 의견임. -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외부 스트레스의요인이 없던 상태에서 발생한 뇌내출혈로 업무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는 무리로 판단됨. 다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감정인의 원인인자 사이의 연관성이없는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에 동의함. (OOOOOOOOO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비만, 높은 혈중지질 수치, 뇌졸중의 가족력,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있음 -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피감정인의 경우 2020. 3. 27.부터 2020. 9. 4.까지 의무기록지를 보면, 낮게는134/91 높게는 170.104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양상이 확인되고,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많으나, 혈압을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나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 효과는 순간적이고 급격한 혈압의 변화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피감정인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장시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복귀 통보와 같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이 나타났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 - 피감정인의 휴직으로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일부 줄었다고 해도 일상적인 상태로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감정인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였으며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혈압약 복용이 필요하였는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면 뇌내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을 상당히 낮추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의 뇌내출혈은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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