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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9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19. 1. 1.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관리하는 제품, 상품, 반제품, 원부재료,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제품 등에 대한 화물 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1.경 ○○과 사이에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이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 및 이 사건 차량으로 ○○의 물류를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제품을 실어 대형마트 등에 배송하고 반품을 회수하는 등의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다. 이후 ○○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라 한다)는 2019. 5.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류와 ○○은 대표이사가 가족들이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라. 원고는 2019. 12. 10. 02:40경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구에서 울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진청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이 사건 차량으로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근위경골의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2020.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바. 피고는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주위적으로는 ○○ 예비적으로 ○○물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가 ○○물류와 체결한 이 사건 지입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물류에게 현물 출자하고, ○○물류는 원고에게 차량에 ○○○○○○○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원고는 ○○물류로부터 차량 지입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원고는 매월 지입관리료 1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입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물류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종사원을 고용시에는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물류에게 제출하고 노무관리상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의 사용자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 노사문제 일체는 원고가 책임진다.○ 원고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운송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주와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고 수탁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만일의 경우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배상한다.나) 원고가 ○○과 체결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운임단가는 월 기본운임 358만 원. 월 추가운임, 식대, 통행료, 유대 등은 ○○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세차비는 ○○의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원고의 운송사고 등으로 운송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 ○○은 원고의 운임을 매월 정산하여 원고의 운임에서 주선수수료 2.5%를 공제 후 익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약정된 운임 이외의 차량 대기료 등 기타의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복장 및 용모를 항상 청결, 단정하게 하고 회사의 규정에 의한 작업복을 착용한 후 근무에 임해야 하며, 운송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및 핸즈프리 등을 이용한 업무방식에 협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의 비용으로 도색한 차량을 이용하여 의뢰하지 않은 화물 등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의 명의, 자산 등을 도용하거나 화물운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의 거래처에 있는 운반용기 및 반품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원고의 차량은 최상의 조건으로 ○○이 요구한 물품온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 운송 제품의 표시 및 배송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의 화주(○○)의 요청에 따라 차량의 도색을 하여야 한다.○ 원고의 신규차량에 대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도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부담한다.○ 원고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의 귀책 또는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 해제할 경우 ○○의 비용으로 도색을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 또는 요청으로 본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도에 도색이 필요한 차량이 변경되거나 도색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는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원고는 ○○의 운송서비스 제공자로서 제품의 안전한 운송 및 취급을 포함한 건강, 위생, 청결, 보안 환경 등에 관한 ○○의 현재의 규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하는 제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성실(배송지연 등)하거나 기타사유(관리온도 이탈, 운송 품질부적합, 고객과의 다툼 등)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 ○○과 협의하여 적의조치 한다.○ 원고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배송지연, 배송착오, 운송 제품 분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신속히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지정한 장소에 출입시나 작업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 또는 제3자의 인명,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한 때에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류에서 운임비를 입금할 때 사업소득세와 부가기치세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생해 준다.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퇴근하면 이 사건 공장 직원들이 차량에 물품을 상차해 놓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으로 출근해서 거래명세표와 전표를받아 제품을 운송하고, 거래처에서 공상자를 회수해 온다.마) 이 사건 차량에 GPS가 장착되어 있어 물건의 배송 진행 과정을 ○○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스마트폰에 SPC앱을 설치해서 거래처명, 도착시간, 출발시간, 물건 하차 수량, 공상자 상차 수량 등을 입력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물류팀에 제출한다.바) ○○의 배차계에서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해 준다. 원고는 운송이 없을 때상시 대기할 필요 없고 이 사건 공장에 물량이 없을 경우 다른 회사의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사) 개인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 ○○ 배차계에 미리 통보하면 대체기사를 배차해 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가) 원고가 ○○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① 원고는 ○○물류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과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의 계열사인 ○○의 물품을 운송하였을뿐, ○○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운송업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② ○○의 계열사인 ○○가 배송 시간, 배송 내용 등을 지정하고, 원고가 ○○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거래처명, 도착시간, 출발시간, 물건 하차 수량, 공상자 상차수량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 물류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계약의 이행 여부와 실비로 지급되는 유류비의 액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출퇴근시간, 운행 시간 및 원고의 업무 내역 등에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③ ○○은 ○○과의 계약에 따라 ○○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 또는 ○○물류가 수수료 등을 공제한 운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④ 이 사건 운송계약에 원고는 ○○과 상의하여 다른 운송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은 원고가 ○○의 물류 운송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하여야 한 것은아니고, 이 사건 공장에 배송 물량이 없을 때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며, 자유롭게 다른화주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⑤ 이 사건 차량에 ○○이 요구한 외장이나 도색을 한 것은 원고와 ○○ 사이의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⑥ 원고는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 물류파손이나 교통사고 시 그 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나) 원고가 ○○물류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즉,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도 이 사건 공장으로 직접 하였으며, ○○ 또는 ○○물류는 ○○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으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운송업무에 전혀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물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소결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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