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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2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8. 25.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D공장에서 POL부착기 설비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2. 22:00경 야간근무조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다음 날 02:00경 뇌출혈로 쓰러져 ‘파열성 뇌동맥류, 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수두증, 뇌실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6. 18. ‘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교대 주야간 교대근무를 1주씩 번갈아 하는 근무를 7년 이상 하여 근로시간과 수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5시간 4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32분의 장시간 근무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 원고의 작업장은 최소한 73.7~84.5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원고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IPA/아세톤 등 상당수의 화약약품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설비이상, 제품불량, 모델체인지 등의 이유로 손 목호출기를 통해 콜이 오면 즉시 설비유지보수에 투입되어야 했고, 2015. 12월부터 잦은 모델 체인지로 업무량이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또한 비연고지인 파주로의 배치전환, 생산라인 축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사내기술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업무내용 - 원고는 2008. 8. 25.부터 소외 회사에서 POL(여러 방향의 빛을 한 방향으로만 편광시키는 필름) 부착기 등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약 4-5년 전부터 POL 공정 및 4C반의 선임으로 근무하면서 설비 유지보수작업에 추가하여 공정일보 및 업무 인수인계시트 작성, 가동률 집계 공유, 팀워크를 위한 중간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반장의 부재시에는 인수인계, 조회, 교육 등의 업무도 대신 수행하였는데, 2016년도에 반장의 부재일은 2월에 1/2일(반일 연차), 4월에 2일(4/1, 4/11)이었다. - 원고는 일반 기술자들과 달리 공정의 선임으로서 호출이 있는 경우에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호출이 없을 때에는 수시로 각 공정별 정비내역과 가동률을 체크, 관리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근무형태 : 3개조(1조는 5명) 3교대 주야교대근무 - 오전조의 근무시간은 07:00~15:00 (중식 11:30~13:00 중 40분, 휴게시간 09:00부터 10분간), 오후조의 근무시간은 15:00~23:00 (석식 17:30~19:00 중 40분, 휴게시간 21:00부터 10분간), 야간조의 근무시간은 23:00~07:00 (야식 01:00~02:30 중 40분, 휴게시간 04:00부터 10분간)이었다 . - 3교대 근무로 정규 근무 8시간 이외에 출퇴근 시간 전후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기본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이나 상황에 따라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토요일 유동적)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사업장 환경 - 원고가 작업한 사업장의 소음 정도는 2015년 상반기 84dB, 80.3dB, 2015년 하반기 75.2dB, 84.5dB, 2016년 상반기 75.6dB, 73.7dB이었다(노출기준 : 90dB).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근무상황 등 가) 발병 전 3개월 이내와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량이나 강도, 책임 등이 변동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5시간 58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5시간 4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0시간 32분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21. 15:31부터 17:30까지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사내기술인증시험(E시험,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21:40 야간조로 출근하여 2016. 4. 22. 07:33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으며, 같은 날 21:51 출근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은 소외 회사의 자체적인 장비 기술역량 자격시험 중 하나로 위 자격시험은 F → E → G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합격시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강제되지도 않지만, 합격시 인사평가에서 1점 가점이 부여된다. E시험의 경우 1년에 10회 실시되는데, 원고는 2016. 4. 21. 처음으로 응시하였다. 3)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4. 25.자 검진결과 - 신장 177㎝, 체중 82㎏, 혈압 115/75mmHg - 총콜레스테롤 178㎎/dL(HDL 38, LDL 116), 중성지방 122㎎/dL - 경미한 지질소견, 정상B - 음주 : 주 2회(1회 2잔), 흡연 : 하루 12개비(흡연기간 10년) ② 2014. 4. 25.자 검진결과 - 신장 177㎝, 체중 82㎏, 혈압 115/75mmHg - 총콜레스테롤 161㎎/dL(HDL 32, LDL 101), 중성지방 138㎎/dL - 경미한 지질소견, 정상B - 음주 : 주 1회(1회 2잔), 흡연 : 하루 12개비(흡연기간 17년) ③ 2015. 10. 30.자 검진결과 - 신장 178㎝, 체중 84㎏, 혈압 115/60mmHg - 총콜레스테롤 176㎎/dL(HDL 38, LDL 119), 중성지방 95㎎/dL - 경미한 지질소견, 정상B, 금연 ④ 2016. 4. 12.자 검진결과 - 신장 179㎝, 체중 86㎏, 허리둘레 95㎝, 혈압 100/70mmHg - 총콜레스테롤 176㎎/dL(HDL 39), 중성지방 107㎎/dL 다) 원고는 과거 흡연을 하다가 2015년경부터 금연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다시 흡연 중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I병원 의사는 원고가 야간 근무 및 사내 시험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 상태였는데, 수면 부족(6시간 이하)은 혈압의 상승과 연관이 있는바, 원고의 야간근무, 시험 등으로 인한 수면부족이 원고의 혈압 및 혈압 상승에 의한 동맥류 파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H협회 의료감정원은 원고의 뇌동맥류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는 비만, 운동부족, 고지혈증, 흡연력이며, 외부적 요인은 야간근무를 포함한 3교대제 근무,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집중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정신적 압박감 증가,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및 시험응시로 인한 극심한 과로가 모두 해당하지만, 비만, 고지혈증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고, 임광세 관여도에 대비하여 보면 대외적인 원인이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관여도는 70%정도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교대제 업무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하면서 이사건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① 뇌동맥류는 혈관벽 중막의 결함이나 혈관벽의 내측 탄성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혈관벽의 부분적 약화가 발생한 부위에 혈류학적인 요인이 관여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대·소변시, 무거운 짐을 들 때, 흥분시, 성교시 또는 수면 중 꿈을 꿀 때, 온도의 심한 변화 등과 같이 급작스런 혈류 변화(혈압 상승)를 초래할 만한 상황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및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심한 스트레스 환경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여성, 가족력, 인종(극동 아시아, 핀란드), 후 순환계에 존재하는 뇌동맥류 등으로 알려져 있다. 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인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달되는바, 교대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어 뇌심혈관계 질병에 있어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확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원고는 7년 이상 소외 회사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교대제 근무제를 비롯한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업무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면 진급 평가에서 가점 1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능직의 경우 인사평가(70점) 등의 비율이 진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이 사건 시험은 회사 차원에서 권장하거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시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2주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처음 보는 시험인바, 시험 전후 약 35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못했 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이 있어 보인다. ⑤ 소외 회사에서 2016년 구미공장 라인 축소 및 해외 이설이 진행되어 일부 인원이 파주 공장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구미 공장에서는 원고와 같은 장비 테크니션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고용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⑥ 생산설비 가동률은 공정별로 분리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설비공정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POL 공정업무만을 담당한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압박감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다. ⑦ 원고는 설비유지보수 관련 호출이 있을 때에만 작업장에 투입되고, 더구나 모든 경우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소음의 정도도 노출기준 90dB 미만이다. ⑧ 원고는 15년 이상의 흡연력과 비만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원고가 제기한 종전 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0038)의 감정의도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하나의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기여도는 약 25%에 불과하며,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와 흡연력 등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H협회 의료감정원은 임광세의 관여도는 70% 정도로 사료된다고 하나, 임광세 관여도는 주로 상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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