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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0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건설 및 광업 단순종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0. 31. 차량의 짐칸 위에 올라갔다가 발판과 함께 떨어지면서 발판 사이에 우측발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거골 다발성 골절, 우측 거골 탈구'진단 을 받은 뒤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9. 9. 2.까지 치료를 종결하였고, '우측 족관절부' 운동장해가 남았다는 사유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20. 2. 21. '우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2020. 10. 10.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21. 1. 12. 신청 상병 부위 통증 및 운동제한 치료를 위하여 '관절 내골극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재요양을 신청하였다.이에 피고는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로 관절운동을 제한할 만한 골극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재요양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4.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관절 내골극 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합병증 예방 및 통증완화, 충돌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더하여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요양승인 후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1차 재요양 종결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2020. 10. 10.자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작성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지속적인 동통 호소하며 보행제한이심한 상태로 현재 인공관절 삽입 상태에서 관절운동의 제한이 뚜렷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었고, 원고가 2차 재요양 신청 당시 제출한 2021. 1. 12.자 ○○○○병원 주치의 작성 진단서에 의하면, '수상부 관절내골극으로 인해 통증, 부종,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관절내골극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② 법원 감정의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1차 재요양 종결 당시 이미 수술부위 동통 및 보행제한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2차 재요양 신청당시 수상부 관절내골극으로 인하여 동통 및 보행제한을 호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절운동을 제한할 만한 골극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소견인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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