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1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8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22.부터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전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5월경 가슴통증으로 ○○○○병원에서 가슴부위 암의증을 진단받았고, 2019. 6월경 ○○대학교병원에서 폐암, 간암, 흉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 하던 중 2020. 2. 14. 흉선암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4.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8. 27. ‘흉선암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바가 없고,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흉선암 발병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3.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10여년 넘게 안전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생석회 제조공장인 ○○공장과 그 일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악취,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의 굴뚝자동측정기의 비정상 작동과 대기오염물의 허용기준치 초과배출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전담업무 7개를 포함한 20개 업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흉선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더구나 망인은 2019. 6. 5. 폐암·간암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9.흉선암을 추가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와 간암·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근무기간 : 2008. 12. 22. ~ 2020. 2. 15. 퇴사(진단일 기준 약 10년 5개월근무)(나) 담당부서 : 안정환경기술직, ○○○○○○안전환경섹션- 2008. 12. 22. ~ 2015. 7. 26. : 포항○○공장(안전환경기술직_사무직)- 2017. 7. 27. ~ 2017. 10. 31. : ○○○기술개발센터(소성로 연료개선 프로젝밍원_사무직)- 2017. 11. 01. ~ 2019. 6. 12. : ○○○○○○(안전환경기술직_사무직)- 2019. 6. 13. ~ 퇴직까지 : 휴직(다) 채용직군 및 직급 : P직군(대졸공채 사무관리직), 과장(라)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 근무시간 : 09:00 ~ 18:00(교대제 근무 없음)- 휴게시간 : 12:00 ~ 13:00- 주당 평균 근무일수 : 5일(토, 일 및 공휴일 휴무)- 망인은 대졸공채 P직군 사무관리직 간부급 과장으로 업무분장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직업군이며, 대부분 사무실에서 환경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돌발상황 등 필요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므로 정기적인 현장근무는 없음.(마) 업무내용- 망인은 생산공정에 근무하는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으로 ○○공장 사무실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공장의 법적 환경업무를 전담하고있고, 환경법에서 정한 환경기술인 업무를 기본으로 신규투자, 변경설비에 대한 환경인허가를 검토하고 폐기물처리 등 환경업무와 관련된 계약업무와 온실가스 감축업무 등통상적인 환경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함. 환경설비 관리상태 점검, 폐기물 보관 및반출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별도로 환경마스터가 관리함.- 전문대 이하 공채 E직군의 환경마스터와 2인 1조로 편성되어 업무분장표상 20개 업무 중 업무전문성에 따라 해당 직원과 공통으로 하거나 단독으로 수행하며, 현장기술 업무는 우선적으로 E직군에서 수행함하며 망인의 경우 P직군으로 사무관리(대외·계약·법규·평가 업무 등)를 주로 수행함.- ISO-14001 관련업무(교육, 삼시, 위험성평가, 경영자검토 등) 20개 업무? 위 20개 업무 중 전담업무(7개 업무) : 저탄소온실가스 관련업무(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동 및 목표관리) 등 7개 업무? 위 20개 업무 중 2인 1조 수행업무(13개 업무) : 동료작업자(E직군인 환경마스터)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나 현장업무는 환경마스터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망인이 업무를 병행하여 하는 형태로 망인은 주로 내근업무(대외,계약, 법규.평가 등)를 수행함- 현장 조업과 관련하여 망인이 담당하는 설비는 없으며, 8기의 소성로 굴뚝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망인과 환경마스타가 직접 관리(모니터링업무)하며 해당 장비 고장 발생 또는 측정데이타 초과 시 환경마스타가 먼저 확인하고 필요시 망인이 함께 작업하는 방식으로 측정기기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해 외부용역업체에 업무지시를 하여 조치를 취하고 최종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함.- 소성로 8기 굴뚝별로 부착된 측정기(TMS)에서 분석된 데이터와 측정기 이상이 발생하면 사무실과 현장운전실 모니터에 표시되는데 측정기에 오작동 등의 이상이 발생하면 외주 유지관리업체로 연락하고 환경담당 마스터가 현장 측정실로 가서 현상을 확인하고 유지관리업체와 함께 조치를 취하며 행정청에 행정업무(자체개선계획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망인이 행정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 ○○공장에서 관리하는 소성로는 내부온도가 900도 이상 고온설비로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출입이 불가능하여 현장근무자 외에 다른 직원이 접근할 상황은 거의없고, 1년에 1회 정도 소성로 대수리 기간이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외주용역업체 직원과 현장 직원이 소성로 수리작업을 진행하며, 망인은 안전환경그룹 소속으로 소성로 대수리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일환으로 작업장에 방문함.- 자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별도 현장 작업시 작성하는 대장 또는 기록관리 시스템은 없음(사업장 추정치 : 하루에 한번도 현장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현장 필요업무시 몇 시간 머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량화 할 수 없지만 하루 평균 1시간 정도현장 업무 추정).(2) 망인의 발병 전 연장근무내역발병전 3개월간 단 3일 외 연장근무 내역 없이 정규시간(09:00~18:00)만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로 볼 수 있는 연장근로내역은 없음.〈3일간의 연장근무내역〉? 2019. 6. 9.(일) : 13:00 ~ 17:00(4시간)? 2019. 6. 8.(토) : 09:30 ~ 16:00(5.5시간)? 2019. 3. 28.(목) : 19:00 ~ 23:30(4.5시간)(3) 작업환경(가) 작업현장의 유해인자로 규산(석영) 및 기타광물성분진이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최근 5년치)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며, 기타 유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소성로 내 작업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은 1년에 한번 있는 상세주소생략 작업 시 필요에 따라 출입하는 것으로 확인됨. 망인의 평소 작업은 사무실내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 일부 현장 작업이 수반되나, 해당 현장작업도 측정수치 이상 또는 측정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 수리 또는 유지보수는 별도의 업체가 수행하는 등 상시적으로 유해인자(최근 5년치 작업환경 측정결과 규산, 산화칼슘의 유해인자 기준치 미달 판정)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나) 현장 작업시 마스크, 방호복, 안전모 등 안전장비는 제공되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규산, 산화칼슘 등 단일물질 유해인자가 있으나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됨.(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2회/연_상·하반기 측정 실시)- 망인이 근무한 ○○공장에 대한 2015년 ~ 2019년까지 연 2회(상·하반기) 실시된 5년치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규산, 산화칼슘, 기타광물성분진이 유해인자로 확인되나 모두 기준치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갑 제5,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9. 6. 5. ○○○○병원에서 폐암, 간암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이 근무하는 ○○공장은 생석회(CaO 100%)를 제조하고 있고, ○○공장의 유해인자로서 산화칼슘, 규산(석영), 기타 광물성분진이 확인되는 사실, ○○○ 선강지역에는 ○○공장, ○○공장, ○○○공장, ○○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고,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각종 유해가스, 악취, 분진 등이 대기 중에 순환되어○○○ 선강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 ○○○○신문은 2020. 11. 9. ○○○○○○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출하는 대기유해물질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2020. 11. 30. ○○○○○○의 TMS를 부착한 8개 배출구는 지난 1년 동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유해물질 배출건수가 1,174건에 달한다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① 흉선암은 인체 기관인 흉선에서 기원한 악성의 종양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양성 종양인 흉선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나 정확한 의학적 개념으로는 흉선의 악성 신생물만을 의미한다. 흉선암은 전체 악성종양 중 0.2%~1.5%를 차지할 정도로드문 암종으로서 국내의 경우 흉선암의 발생률은 10만 명당 0.3명 정도로 매우 낮다.② 흉선암은 희귀암종으로서 상병의 진행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무증상으로 지내다 건강검진 상 우연히 발견될 수 있고, 망인과 같이 신체적 증상(기침, 가슴통증, 호흡곤란, 체중 감소 등)이 발생하여 진단되는 경우 또는 질환 발생 후 급격히 신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임상경과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③ 광물성분진, 산화칼슘, 규산(석영), 벤젠, 아황산가스 등과 흉선암과의 발병위험이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흉선암 발병과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중간선행사인 폐암, 선행사인 간암으로 각 진단되었으나,망인의 사망원인은 ’원발성인 흉선암과 그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전이암‘인바, 망인의 폐암 및 간암은 흉선암이 원발암으로 최초 발병한 이후 전이된 2차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⑤ 감정의는 망인이 약 10년 5개월 정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칼슘, 소음 등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지식수준으로는 그러한 노출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간, 양 등의 증가에 따른 흉선암 발병 위험의 증가 여부 역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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