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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다만, ‘2021. 8. 24.’는 처분일인 ‘2020. 8. 2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8.2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타이어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14.경 작업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렸고, 피고로부터 ‘우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파열(전거비 인대, 종비인대),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외상후성 활액막염’(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10. 15.부터 2019. 4. 10.까지 요양하고, 수술을 위하여 2020. 3. 8.부터 2021. 1. 29.까지 재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6. 5.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20. 6. 1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8.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4년 3개월 동안 타이어 성형 및 정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서서 작업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18. 10.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발목을 과 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입사일: 1995. 8. 27.(진단일 기준 24년 9개월 근무)? 담당업무: 성형작업 압연 및 정련작업?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4조 3교대? 근무형태: 4조 3교대 근무(야간→오후→오전 순으로 5일 단위 근무)- (야간) 23:00~7:00, (오후) 15:00~23:00, (오전) 7:00~15:002) 원고 업무내용가) 정련업무(2019. 6. 21. ~ 2020. 3. 7. 약 8개월)- 합성고무, 천연고무, 보강제, 가공조제, 점착제 등 원료를 기계에 넣고 열과압력을 가하여 반죽하는 공정으로 고무 반죽을 위해 평량본작업, 고무걸기 등 작업을 수행- 평량본작업: 타이어 고무 생산 과정으로 블럭 고무(생고무, 화학고무) 및 약품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컨베어 위에 올리는 작업(일평균 약 70~80회), 평량본작업시 합성고무, 천연고무 등을 절단 평량하여 (컷팅기를 이용하여 고무 절단) 호이스트로 컨베이어에 올림- 고무걸기: 양손을 이용하여 고무를 기계에 거는 작업(일평균 약 7~9회)나) PC성형업무(1995. 8. 29. ~ 2018. 10. 14. 약 23년 1개월)- PC성형(주 업무): 반제품 고무(PA, 바디, 벨트, 캡플라이 등)를 성형기 드럼에 순차적으로 부착하여 원통형의 그린케이스(그린타이어)를 제조하는 작업. 대부분 성형기계 앞에 서서 작업하고 약 4~5m 이동거리를 반복 이동(약 210여회)하며 수행. 작업량은 일평균 약 210 ~ 260여 본, 1본 작업소요시간은 약 2분정도임- 캡플라이 교체(기타 업무): 반제품 중 하나인 캡플라이(중량 약 26.5kg)를 소진 시마다 교체하는 작업. 양팔로 들어 안아서 교체함(일일 약 10회)- CLT IN/OUT 작업(기타 업무): PA, 벨트, 바디플라이 등의 반제품 CLT(바퀴달림)를 밀거나 당겨(약 15 ~20kgf 힘) 성형기계에 장착/해체하는 작업(일평균 약 13회)- 비드 운반(기타 업무): 성형을 위해 비드(비드대차)를 운반3) 원고 근무이력0839_광주지방법원_2021구단11138_4_0.jpg0839_광주지방법원_2021구단11138_5_0.jpg4)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 5. 2. ~ 2011. 5. 4.: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8. 10. 14. ~ 2018. 10. 15.: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2019. 3. 4. ~ 2019. 4. 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9. 5. 9. ~ 2019. 5. 13.: 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2019. 7. 2.: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2020. 3. 5. ~ 2020. 4. 10.: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2020. 6. 5.)좌측 족관절 통증 및 부종 관절 변형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X-ray 및 의무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소속기관 전문가 평가결과 “49세 남자 재해자는 1995년경부터 ○○○○○에서 성형업무를 하고 있다. 재해자는 2018년 오른쪽 사고 후에 유발된 유사 상병으로 요양 승인된 바가 있지만, 특별한 병력이 없는 좌측 발목의 경우 성형작업으로 인한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1995. 8. 29.부터 진단일까지 약24년 3개월 정도 PC성형, 압연 및 정련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1: 2020. 4. 10. 좌측 족관절 단순 방사선검사상 진행된 관절염 소견 관찰되나 직업력 상 족관절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사2: 원고는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약 24년 3개월 동안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년 6월 발목부위 상병을 진단받음. 업무내용을 볼 때 작업자세는 대부분 선 자세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좌측 족관절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진행된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나 직력 상 작업자세는 대부분 선 자세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의학 영상자료, 작업 동영상, 원고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원고의 작업 동영상 및 관련 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발목 부위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첨부한 MRI를 보았을 때 진단되는 상병은 무엇인지- 2020. 3. 5. 촬영한 양측 발목 일반 방사선 사진, 6. 5. 촬영한 좌측 발목 CT에서 좌측발목(족관절) 관절염 소견이 확인된다.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좌측 발목의 골극 형성이 보이는 등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우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관절염으로 판단된다. 이미 2018년에 좌측 발목 관절염이 확인되고 있다.○ 각 진단된 상병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발목 관절염의 원인은 발명 원인이 불명확한 일차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혈우병, 골괴사증 등과 관련이 있는 이차성 관절염, 그리고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관절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에서 일차성 관절염은 전체 발목 관절염의 약 7~9%,이차성 관절염은 약 13%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80% 정도는 외상후 관절염으로 알려져있다. 발목 관절염은 대부분은 발목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요인으로는 발목 관절염은 대개 축구선수나 발레선수 같이 운동선수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문헌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발목 관절염과의 위험요인에대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전문적인 운동선수의 경우 대개 발의 사용 자체도 많지만, 축구나 발레와 같이 발목 부상이 많은 종목의 경우 발목 관절염이 발생하면 대개 외상 후관절염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목을 다친 후에 발생하는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첨부한 작업동영상을 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가 진단된 상병 관련 부위에 부담을 주는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 제공된 동영상과 기존에 알려진 타이어 제조공정에서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기반으로 판단하였을 때, 성형공정의 반제품 작업에서는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목에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형공정의 다른 작업과 정련 등의 작업은 서서 작업하거나 기마자세, 그리고 일정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작업으로, 특별히 발목에 무리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타이어 교체 공정에서는 발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존재하나, 반복회수와 작업시간,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발목 관절염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작업 중 신고 있는 안전화가 진단된 상병 관련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제공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안전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흔히 작용하는 안전화이며, 발목을 모두 감싸는 형태가 아닌 안전화이다. 따라서 발목운동시 발목에 제한을주는 안전화가 아니므로 이것이 발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 10. 14. 산재 승인 상병인 ‘우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파열(전거비 인대, 종비인대),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외상후성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외상후서 관절염(발목관절)’이 진단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우측 발목에 문제가 있어서 좌측 발목에 부하가 더 집중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관절염은 발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8년 우측 발목 외상 이후 2020년까지는 경과기간이 짧아서 그 사이에 관절염이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10. 16. 촬영된 방사선 사진에서 이미 좌측 발목에도 관절염이 확인되며, 2020. 3. 5. 촬영된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우측 발목수술 이후 좌측 발목에 부하가 집중되어 관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와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첨부한 MRI상 진단되는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업무에 종사기간을 길지만 업무내용으로 볼 때 발목에 부담이 많은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좌측 발목은 외상의 과거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비슷한 연령(1971년생)의 통상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첨부한 MRI상 진단된 상병이 더 빨리 발현 또는 악화될 수 있는지- 1971년생의 발목 관절로 보기에는 발목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발목 관절염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신장 175cm, 체중 75kg으로 비만한 체형은 아니지만, 취미생활로 조깅을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조깅은 단순히 걷는 것보다 훨씬 발목에 하중을 주는 행위로서 발목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현재의 상태로 이르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발목에 부담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발목 관절염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있으나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발목 외상의 과거력이 없는 점, 개인적 요인으로 조깅을 한 것은 발목에 부담을 줄 수있는 운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염이 업무로 인해 더 빨리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내지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작업자세는 대부분 선 자세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발목 부위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MRI상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고, 우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관절염으로 이미 2018년에 좌측 발목 관절염이 확인되고 있다. 관절염은 발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인 상병인 우측 발목 수술 이후 좌측 발목에 부하가 집중되어 관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 일부 타이어 교체공정에서는 발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존재하나, 반복회수와 작업시간,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발목 관절염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발목에 부담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발목 외상의 과거력이 없는 점, 개인적 요인으로 조깅을 한 것은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염이 업무로 인해 더 빨리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MRI상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2018년에 좌측 발목 관절염이 확인되고, 원고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발목에 부위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내지 승인 상병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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