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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8. 2.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2019. 6. 27. ‘① 우측 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증후군, ② 좌측 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④ 우측 견관절건염, ⑤ 좌측 견관절 건염, ⑥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⑦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⑧ 우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 ⑨ 좌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20. 2. 2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① 우측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증후군, ② 좌측 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④ 우측 견관절 건염은 인지되나, 산재요양 및 근로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악화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⑤ 좌측 견관절 건염, ⑥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⑦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⑧ 우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 ⑨ 좌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은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는 등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설비공, 토목보조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와 팔 등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바,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6 내지 15, 제20, 2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적 진행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원고는 2017. 8. 2.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자로 일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시 고용보험에 따른 일용근로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이를 통한 원고의 상병 발생 전 직종별 근무기간은 형틀목공 약 3년 8개월, 설비공 약 1년4개월, 토목보조공 약 60일이다. ? 2010년 4월 ~ 2017년 11월 (총 근무일수 756일) : 형틀목공? 2011년 1월 ~ 2017년 8월 (총 근무일수 279일) : 설비공? 2011년 11월 ~ 2012년 3월 (총 근무일수 60일) : 토목보조공 ② 원고 주장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형틀목공가) 자재운반(1시간 30분)- 지게차, 크레인으로 작업장소 인근으로 운반된 유로폼(19kg), 서포트(13~15kg)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작업량 유로폼 50장, 서포트 50개나) 설치작업(5시간)-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설치 위치에 놓고 왼손으로 유로폼을 지탱하면서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유로폼 핀을 쳐서 고정시키는 작업. 작업량 80장, 작업시간 1시간 30분- 서포트의 속대를 빼서 구멍에 맞추고 연결하여 핀을 꽂고 볼트를 돌려서 고정하는 작업.작업량 52개, 작업시간 30분- 콘크리트 타설 전 유로폼에 각목을 덧대어 시누를 이용하여 반생(철사)을 꼬아서 묶어주는 작업. 작업량 60개, 작업시간 30분다) 해체작업(1시간 30분)- 망치(1.4kg)로 유로폼 핀을 제거하고 빠루(3.5kg)로 유로폼을 콘크리트에서 뜯어내는 작업. 작업량 80개, 작업시간 1시간- 설치된 서포트를 망치(1.4kg)로 때려 돌리고 핀을 제거하고 속대를 내려서 해체하는 작업. 작업량 50개, 작업시간 30분: 열간절단(원자력 단조공장 단조파트 단조직 FLAME CUTTING반)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산재요양 및 건강보험수진 이력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으로, 신장 167cm, 체중76kg였다.원고는 2014. 12. 12. ’우측 슬관절 관절염,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6. 17.부터 2019. 5. 10.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7급을 받은 내역이 있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2. 3. 7.부터 같은 해 11. 19. 까지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으로, 2014. 6. 18.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있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 상병명 : 양측 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견관절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9. 6. 27. 본원 내원하여 상기 증상으로 양측 주관절, 우측견관절부 수술적 가료 후 요양 중인 자로서 현재 수상부 동통 및 관절운동범위감소 등 기능제한 호소하는 상태이며, 추후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사료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의 인지 여부)- MRI 검사 결과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견관절의 견봉, 쇄골 관절의관절증 이외에는 인지되는 것이 없다.- 양측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 증후군도 전기 생리학적 검사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인과관계)-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심의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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