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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5. 8. 2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한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부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22.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7.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어깨, 무릎, 팔 부위 신체에 부담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3.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근, 양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관절 연골손상(관절염)'은 확인되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변화 정도로 특별히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판단에 따라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35년간 취부작업 업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는원고 신체 중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이다. 원고의 위 업무상의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어깨, 팔꿈치, 무릎에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반복하는 작업이 많다. 무릎 꿇고 쪼그리는 자세, 손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를 뒤로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거나 펼치는 자세, 그리고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하는 작업이어서 어깨, 팔꿈치, 무릎에 부담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양쪽 어깨, 팔꿈치, 왼쪽 무릎 부위 상병이므로 원고 업무와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정형외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MRI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명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원고의 나이에 부합하는 퇴행성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의 손상 정도는 심하지 않고 나이에 따른 일반적 퇴해성 변화이다.- 원고의 35년간 직업력 및 직업 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지되며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는 어깨, 무릎 부위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팔꿈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및 만성적인 반복 손상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우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 상병은 과도한 사용과 관련이 있다. 우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상태는 원고 업무가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좌측 견관절, 좌측 무릎 부위 상병은 과도한 사용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상병 상태가 퇴행성에 의한 자연경과는 변화에 해당하는지는 정형외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원고 주치의를 비롯하여 진료기록으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피고 ○○지사와 피고 본부 각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사들중 일부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였으나 위 의사들 중 다수는 이 사건 상병이인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견관절, 주관절 부위 상병에 관해서는 더 다수가 인지되지않는다는 의견이다.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법원의 감정의들의 의견은 미미하지만이 사건 상병명으로 진단할 수 있다거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인지된다는 의견은 아니다.○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상병 중 우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상병에 대해 원고 업무가 발병 원인으로 볼 수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퇴행성 정도에 관해서는 정형외과의 판단에 맡겼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정도는 원고 나이의 정도에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볼 있다는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일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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