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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4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1991. 12. 2.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0985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1471_01.jpg나. 원고는 2020. 3. 18. '요추 제1-2번 추간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25.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0. 26. 원고 업무 수행에 따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7.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11. '원고에 대한 의학영상에 요추 제1-2번 부위에 대한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3. 4.경 이미 업무상의 재해로 2-3번 요추간판에 손상을 입었다. 그 후6년 이상 수행한 업무인 협력사 내방 후 원천검사 역시 들기 및 요추의 굴신, 비틀기등 당양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 출장 사업장이 외곽에 있어 요철이 심하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매일 평균 2시간, 50km씩 운행해야 함으로써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의 업무 및 산재 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99. 2. 1. ~ 2013. 11. 3. 약 14년 9개월 - 블레이드 생산/ NC 연삭 작업- 작업내용: 범용연삭기로 소형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가공작업을 4년 정도,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가공작업을 10년 정도 수행함.-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NC 연삭 작업시 1box당(약 13~15kg) 부품이20~40개 정도 담겨 있고 가공시간은 1~2분 소요되며 1일 1장비당 5~7box를 대차 위에 올려 밀어서 연삭기 앞 선반 위로 옮기면 허리를 굽히거나 옆으로 비틀어 연삭기내 치구에 부품을 고정함.○ 원고는 2313. 4.경 추간판 파열 제2-3 요추간, 요추부 염좌 상병에 관하여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4. 24.부터 2013. 9. 23.까지 요양하였다. 당시 위 추간판 제거술(관혈적 수술)을 받았다.○ 2013. 11. 4. ~ 2019. 12. 31. 약 6년 2개월 - 협력사 제품 원천검사/ 구매검사.- 작업내용: 협력업체에 방문하여 구매할 제품이 공장에 입고되기 전에 협력업체에서 합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담당업체 약 4-5군데를 본인 승용차(SM5)를 이용하여 순회하면서 육안으로 외관 검사 및 서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품질검사 작업임.-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자에 앉거나 서서검사테이블 위 제품의 육안검사 및 치수검사, 성적서 검토 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회전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출장을 위한 운전(약 2시간 정도) 중 도로의 요철로 인해 부담 발생한다고 함, 또한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45~49km 정도이며 협력업체에서 원천 검사 시 협력업체 직원들이 높이 약 100cm의 검사테이블 위에 4~5개의제품을 미리 세팅해 놓으며 1개 업체당 약 3~4kg의 제품을 약 15회, 약 10kg의 제품을 약 2~3회 뒤집어가며 육안으로 검사하며 제품의 옆면을 검사하기 위해 허리를 옆으로 꺾는 자세를 취한다고 함.○ 2020. 1. 1. ~ 2020. 4. 6. 약 3개월 - 협력사 제품 영상검사/ 구매검사- 작업내용: 원천검사를 대체하는 검사행위로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사내에서 영상을 통하여 실시간 검증 및 합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원거리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작업임.-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 컴퓨터모니터의 양상을 보면서 검사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에 집중하고 난 후일어서다 보면 허리에 통증이 종종 발생한다고 함.○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2013. 11. 이후 원고의 주 업무는 협력사출장검사로 주로 검사 테이블에 앉아서 부품검사를 수행하는 작업이고 해당 작업은 허리에 부담 가는 작업은 아니며 2019. 12. 전까지 허리 통증으로 인한 면담이나 업무변경 요청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2013년 요양승인상병과 같은 요추 제2-3번 추간판 파열에 관하여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요추 제2-3번 추간판 파열 상병에 관하여 재발 또는 악화로 판단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20. 5.경 요추 1-2-3번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나)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피고 자문의 중 신경외과 자문의는 '요추 1-2-3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고 퇴행성 동반 소견으로 업무력 조사 요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약 27년 동안 항공기 엔지 부품 기계가공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10~14kg의 부품박스를 일일 10-14박스 정도 차대에 옮겨 싣고 허리를 굽히고 비티는 장세로 치구에제품을 고정하며 일일 약 2시간 정도의 운전업무, 제품검사 시에도 허리를 굴곡 및 옆으로 꺾는 자세로 육안검사를 반복함, 2013년 재해로 요추부 2-3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허리 부담 작업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이 사건 사업장입사 후 약 22년간 항공기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한 후 2013. 11.부터 협력사 구매검사 및 영상검사 업무를 약 6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수행한 가공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등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으며 현재 약 6년 이상 수행 중인 검사 작업은 통상 의자에 앉거나 서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여 장기간근무하였으나 허리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감정의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신경외과: 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요추 제1-2번 추간판 파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2013. 4.경 업무상 사고 당시 요추 제1-2번 추간판에 대하여 어떠한 상병도 진단되지 않았고 그 이후 업무도 과중하지 않아 요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환경의학과: 1991~2013 업무에는 요추 부담 업무가 있었으나 2013년진단 당시 요추 1-2 추간판 병변은 없었으므로 1991~2013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2013년 수술 후 상대적으로 요추 부담이 높지 않은작업에 배치되었으므로, 2013년 이후의 운전, 검사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하지만 요추 2-3번 추간판 절제술과 재수술을 받은 위치, 하루 2시간 운전과 검사 시에 요추를 굴곡, 회전하는 동작이 반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다)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9. 12.까지 약 6년 2개월간 수행한 협력사 제품원천검사 및 구매검사 업무는 허리에 높은 부담이 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20년부터 수행한 '협력사 제품 영상검사 및 구매검사 업무'는 영상을 통하여 실시간 검증 및 합부를 판정하는 것이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하기 어렵다.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에 관여한 피고 측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고까지 판단하였다(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인만이 2013년 재해로 요추부 2-3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허리 부담 작업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자문의는 원고의 27년간 업무 전체와 요추 1-2-3 추간판 파열의 관련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한 감정의들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요추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요추 2-3번 추간판 절제술을받았던 병력이 있는 점과 2013년 이후 원고 업무가 요추 부담이 높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요추 2-3번 병변의 위쪽 인접분절(요추 1-2번)에 관련인 점을 감안했을 때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기는 하였다. 이 의견은 위 감정의가 제시한,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751명의 환자를 관찰하여 재수술을 필요로 한 요추 인접분절 질환 발생률은 4%로 인접분절 추간판 절제술 발생률은 1.86%이고 기존 수술레벨의 위쪽 분절에서의 발생이63%로 아래쪽보다 높았다는 내용을 담은 Bydon 등의 연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위 의견이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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