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148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2. 및 2021. 11. 23. ○○○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시설)관리용역업,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 세탁업,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 주식회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2021. 9. 16.경과 2021. 10. 6.경 야간에 화재예방 순찰을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21. 11. 4.경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22. 및 2021. 11. 23. ○○○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다음 연도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율이 감소될 위험이 있고, 산재건수 및 안전사고 누적에 따라 용역계약 금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으며, 원고의 사장은 경영계약서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경영평가 감점으로 인하여 전 직원의 성과급이 감소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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