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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50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제4-5, 제5-6 경추간판탈출증, 뇌진탕,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비중격만곡증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2. 4. 30.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1. 원고에게 '치유 당시에 비해 인지기능 및 주관적 증상 호소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바,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4. 30.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 왔고 치유 시점인 2012. 4. 30.보다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재요양의 요건으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하여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2. 4. 24.자 심리평가보고서에 '지능지수 73', 2019. 12. 16.자 외래재진기록에 '지능지수 56', 2021. 4. 10.자 심리평가 보고서에 '지능지수 71'로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년의 '지능지수 56'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인지기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인지장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진행하지 않고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다면 인지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능검사는 검사 당시의 피검자의 상태와 수행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참고할 때, 원고의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통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재요양의 인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치유 당시에 비해 인지기능 및 주관적 증상 호소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치유당시보다 악화된 것이라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한편 원고를 진료한 ○○○○○○○○○○병원 소속 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발행하였으나, 이러한 소견을 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환자의 경제적?생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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