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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5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5. 7. 2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터치업 도장작업을 하였고, 2017. 12. 31.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4. 21.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추간공부,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중심성, 경추 추간반탈출증 C6-7 우측‘(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같은 해 5.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1. 이 사건 각 상병 상태는 경미한 정도로 인지되고, 원고가 담당했던 작업으로 인한 신청 상병 부위의 부담은 인정되나, 원고의 근무기간 중 산재요양 휴직기간이 약 13년 9개월, 터치업 도장작업은 약 18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7. 1. 11. 이후는 재요양으로 인하여 직업력이 없었으며,퇴직 후 2년 이상 경과한 뒤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터치 업, 청소, 스프레이 등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릎과 허리,목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1985. 7. 2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하면서 약 32년 5개월간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산재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아래와 같다. ○ 1990. 10. 25.∼1990. 12. 11. 좌측 제8, 9 늑골 골절, 산재 휴직○ 1997. 11. 19.∼1998. 6. 6. 요추간판탈출증 4-5, 산재 휴직○ 1999. 11. 8.∼2004. 5. 31. 요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산재 휴직○ 2004. 6. 1.∼2006. 10. 31. 우울 장애, 산재 휴직- 재요양 2011. 11. 7.∼2016. 7. 31. 산재 휴직- 재요양 2017. 8. 18.∼2020. 4. 17. 산재 휴직○ 2010. 6. 9.∼2010. 9. 30. 경추부 염좌, 산재 휴직○ 2017. 1. 12.∼2017. 8. 17. 개인 휴직 원고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로, 평일 근무시간은 08:00 ~ 17:00(연장근무시 17:30 ~ 19:5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은 12:00 ~ 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회 10분이었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전체작업공정- 전처리 검사→1st Spray→1st 터치 업→청소→2nd Spary→도막 체크→2nd 터치업→Respray→바닥 청소→바닥 Spray- 작업수행 기간: 총 18년 9개월(1985. 7. 29.∼1990. 10. 24., 1990. 12. 12.∼1997. 11. 18., 1998. 6. 7.∼1999. 11.7., 2006. 11. 1.∼2010. 6. 8., 2010. 10. 1.∼2011. 11. 6., 2016. 8. 1.∼2017. 1.11.)○ 터치 업 및 청소 작업-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스프레이 취약 부위 및 모서리부, 용접 선 부위 등을 칠하는 작업및 이물질 청소- 작업 설비와 도구 : 롤러, 붓, 헤라, 터치 업 통, 리커버리 청소기- 서서 터치 업 1일 약 10%∼50%, 쪼그려 앉아서 터치 업 약 25%,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터치 업 약 30%, 무릎을 꿇은 자세로 터치 업 약 30% 비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1일 약 3.2∼5시간 발생하며 1일 오르내리거나 걷는 걸음 수는 약 1,000걸음∼2,500걸음 정도이고 약 1.5km 정도임-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헬멧 또는 안면 보호구 착용 작업○ 신호수 작업- 2011.02.24.∼2011.06.13. 약 4개월간 신호 파견근무 수행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2세로, 신장 174cm, 체중 78kg였다.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재해발생일 이전인 2010. 9. 7.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5. 1. 3. 기타 근통 아래 다리, 2016. 1. 12. ~ 2016. 1. 16. 2회의 걸친 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오랜 기간 ○○○에서 도장 노무직으로 재직한 자로 도장 업무 특성상 목과 허리 및 무릎관절 등에 무리를 많이 주는 작업이 많으며, 부정확한 자세에서 반복적 자극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됨 ○ 피고 자문의 (정형외과)- 양측 슬관절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자기 공명 검사에서도 동일연령 대비 악화하였다고 볼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신경외과)- 2020. 4 . 23.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 간 중심성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 간 좌측추간공 추간판탈출증 인지됨. 2020. 4 . 23. 경추 MRI에서 경추 5-6 중심성 탈출증,6-7 추간공협착증 탈출증 우측 인지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직업환경의학과)- 약 32년 동안 터치 업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하였고 선박 도장 업무는 협소공간 내에서 진행되므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상부 보기를 하며 팔을 뻗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도장하거나 하부보기 작업 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목을 굴곡 하여 팔을 뻗는 반복 작업이 지속해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도장 업무 관련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무게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양측 무릎 및 요추 부담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이며 경추 또한 아래 보기나 위 보기로 인해 굴곡과 신전이 오랜 시간 있었던 걸로 파악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상병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에서 약 32년 5개월 근무하다가 2017.12.31. 퇴직하였고, 근무기간 중 산재요양 휴직은 약 13년 9개월, 터치업 도장작업은 약 18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 1. 11. 이후는 재요양으로 인하여 직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원고는 롤러나 붓 등을 이용하여 스프레이 취약 부위 및 모서리 부분 등을 칠하고 이물질을 청소하는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부담은 인지되지만, 약 10년전부터 산재요양 휴직 등으로 인하여 약 1년 6개월 정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퇴직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았으며, 의학적으로도 신청 상병의 상태는 경미한 정도라는 소견임.- 작업과 질병의 경과 및 상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임.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최초 감정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관련성- 낮음-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낮음-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낮음: 이전 요양하였던 상병으로 업무 중의 악화가 증명될 경우 재요양 가능하나 최근 10년간 근무력으로 보아 업무에 의한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추간- 낮음-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낮음: 이전 요양하였던 상병으로 업무 중의 악화가 증명될 경우 재요양 가능하나 최근 10년간 근무력으로 보아 업무에 의한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경추 추간판탈출증 C6-7 우측- 낮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 여부- 원고의 작업은 무릎, 요추, 경추에 부담이 많은 작업이라 판단. 요추와 경추는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하였고, 2011년 이후 10여년 동안 근무기간이 1년 6월 정도여서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그 연령대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 퇴행성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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