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1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255,2심-대법원,2022두66927,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는 망인의 아들이다.나. 망인은 2019. 12. 26. ○○○○○○○ 화물차를 운전하고 상세주소생략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20. 4. 7.경 망인이 주식회사 ○○○○○○병원(이하 '○○○○○○병원'라 한다)의 업무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7. 7.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병원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지게차 운송작업을 지시받고 ○○○○○○병원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작업을 하였고, 시간 내지 일당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망인은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 주식회사와 ○○○○○○병원의 대표이사인 ○○○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화물차량이 있음에도 ○○○ 등이 제공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작업을 수행한 점, ○○○ 등과 망인이 화물차량의 차임,유류비 등에 관한 구체적 계약 내용이 없고 시간 내지 일당에 따라 인건비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망인에게 운송업무와 운송방법을 지시하고 망인은 그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망인이 ○○○등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은 채용하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에 기인하여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① 망인은 2016. 10. 21. 운수업 등록을 하고 용달화물 사업을 하였고, 2018. 4. 5. 운수업 등록을 하고 개별화물 사업을 하였다.② 망인은 2018. 6월경부터 ○○○○○○병원와 화물운송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병원에 전속되어 화물운송을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운송의뢰를 하는여러 거래 업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③ 망인은 개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다.④ ○○○○○○병원는 화물운송업자들과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거리와 화물단가에 비례한 운송료를 지급하여 왔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료를 운송하던 ○○○○ 영농조합법인 역시 화물운송을 의뢰한 업체 중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특별히 망인에게 시간 내지 일당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송을 지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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