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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6. 3. 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2. 29. 정년퇴직한 근로자다.나. 원고는 2020. 7. 7.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진단을 받아, 같은 해 8. 26.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21. 3. 15. 위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 담당업무에 비추어 볼 때 어깨, 무릎,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등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4년간 용접일을 하면서 관절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경추),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어깨, 무릎)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원고는 1986. 3. 7.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입사하여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 ? 1986. 3. 7. ~ 2009. 1. 10. (약 22년10월), 조립1부, 일반용접 중조용접수행? 2009. 1. 11. ~ 2009. 12. 28. (약 11월), 가족사(○○○○○○○○○) 파견, 공정관리? 2009. 12. 29. ~ 2016. 2. 17. (약 6년), 조립1부, 일반용접 중조용접수행? 2016. 2. 18. ~ 2020. 2. 29. (약 4년), 조립1부, 일반용접 소조용접수행 나) 원고 주장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작업내용: 취부작업이 된 철판을 CO2 피더기를 이용하여 용접(접합) 작업 및 작업 중 수반되는 슬라그 제거, 자주검사, 청소 업무도 수행함? 작업도구: 피더기, 와이어, 그라인더, 깡깡망치? 작업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거나 좌우로 비튼 자세 등 다)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이력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으로, 신장 165cm, 체중61kg였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9. 12. 5.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2020. 6. 30.부터 같은 해 7. 1.까지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소견: ○○○병원 - 상병명: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MRI상 병증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②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경추) (상병 인지 여부)- 경도의 퇴행성 경추간판탈출증 4-5, 5-6, 6-7이 인지된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퇴행성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자연경과적 퇴행으로 판단된다. (2)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어깨, 무릎) (상병 인지 여부)- 양측 견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증후군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내측부위 파열이 인지된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양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의 병면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적인 퇴행성 변보다 저 진행된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작업의 강도가 신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MRI 영상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현재 보이는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보다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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