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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1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644,2심-대법원,2023두34545,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9. 1.부터 ○○○○○○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 ○○ ○○○○ C조 수송팀장으로근무하던 2020. 10. 8.부터 연차를 사용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13.18:00경 복부 전반에 쓰린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 1. 5. 23:06경 알코올성 간염에 따른 복강내 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은 2021. 3. 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8. 30.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등 부담의 정도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초래할 정도로 커 과도한음주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음주는 망인의 음주력이나 성격 등 개인적 소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하는 ○○○○에서는 2020. 9. 14.부터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환경이 개편되면서 수송팀 각 조의 인원이 1명 감축되게 되었는데, 인원이 감축되면 수송팀의 주업무인 입환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망인은 극심한 불안 및 스트레스를받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던 사회불안장애 증상을 악화시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근로관계о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 (사망 당시 만 46세)о 입사일 : 1998. 9. 1.о 소속 사업장: ○○○○○○ (산재보험 사업종류: 철도, 궤도 운수업)о 고용형태: 상용직о 직책: ○○○○○○ ○○본부 ○○○○ C조 수송팀장- 경력증명서상 2018. 11. 19.부터 역무팀장(수송팀장)으로 근무о 담당업무: 업무분장표상 '역무팀장(수송)'의 분장내용- 열차조성관련업무 / 수송원 복무관리 / 종합안전대책 관련업무 / 역사관리(수송원 처소) / 운전관계규정 정비 및 교육 / 직무, 산업안전보건교육(수송원) / 테러관련 순찰(지정시간) / 무재해 및 무사고관련 업무 / 제초작업 및 선로정환기 청소용역품질관리 / 운행선 안전관련 점검(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등о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4조 2교대제」- 4조 2교대는「주간→야간→비번→휴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근무형태이며, 1주 평균 4일을 근무하게 됨.- 2020. 9. 14. 전에는 3조 2교대제로 근무о 근무시간- 4조 2교대 : 주간근무 09:00 ~ 18:40 / 야간근무 18:30 ~ 익일 09:10- 3조 2교대 : 주간근무 09:00 ~ 19:00 / 야간근무 19:00 ~ 익일 09:00о 휴게시간- 주간근무시 1시간 / 야간근무시 3시간(다) 구체적인 업무내용о 망인의 업무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о 기본적으로 수송팀장으로 직원근태 및 복무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공문 확인, 보고서류 작성 및 제출, 주간 작업계획서 작성 후 직원 전파, 객차 전선, ○○○ 연결·분리작업 시행, 입환 감독 및 지원, 구내 정리 및 안전점검 시행, 이례사항 발생 시 급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о 망인은 수송팀장으로 업무분장표상 입환작업이 없으나, 작업자가 부족하거나입환작업 대상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 직접 입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주된 업무는 관리업무이다.о 수송팀과 운전팀의 수행업무, 복합열차 입환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169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18_01.jpg(2) 사망 전 업무상 부담(스트레스) 여부 및 특이사항(가) 교대근무 형태 변경- 2020. 9. 14. 교대근무 형태가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되었고이에 따라 근무인원도 조정되었다.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1169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18_02.jpg- 교대근무 형태 변경으로 인해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고, 다만 근무조가 1개조 늘어남에 따라 조별 인원이 줄어 휴가 사용시 불편함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과 야간근무가 4일에 1번으로 줄어 좋아졌다는 긍정적 의견이 상존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 제기 등은 없다.(나) 복합열차 입환업무 조정- 교대근무형태 변경후 운전팀의 인원이 수송팀보다 많이 증가하여 수송팀의업무 중 일부를 운전팀으로 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수송팀 업무 중 조금수월한 업무인 복합열차 입환업무를 운전팀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노동조합(조합원의견 수렴) 및 역장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였다.(다) ○○○○ 구내○○○ 사업-○○○사업이란 새롭게 투입되는 고속열차인 ○○○열차의 운행에 대비하여 선로 둥을 정비(계량화)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 차원에서는 ○○○사업을 위해 구내 정비고 철거 및 신규 설치공사등이 진행됨에 따라 수송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환선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시작될 경우 유치선 추가확보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망인도회의에 참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의 기존질환 치료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о 망인은 2017. 4. 7. ~ 2020. 10. 19. '사회공포증' 상병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치료하였다.(나)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결과1169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18_03.jpg1169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18_04.jpg(다) 망인의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о 신장 178cm, 몸무게 77kgо 음주기간은 약 28년, 1주 3회, 회당 소주 1.5병 정도о 약 28년간, 1일 1.5갑 흡연(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о 사망일시: 2021. 1. 5. 23:06о 사망의 원인1169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18_05.jpg(나) ○○○○○병원 (2020.10.14. 응급실 기록)о 진료기간: 2020. 10. 14. ~ 2020. 10. 14.о 현병력: PI: prev. no.known ds.상기 환자 평소 tolerable하게 지내던 분으로, 최근 힘든 일이 있어 일주일동안 소주 4-5명/day로 음주하였고, 내원 1일전 복통 및 vomitting 후 119 신고하여본원 ER 내원함.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이며,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고 함.о 진단명: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급성알콜성 간부전(다) ○○○○○병원 (2020.10.14. 입원초진기록)о 현병력: 무대공포증 (2년 전 진단, 가끔 약 복용)- 상기 환자 과거 2년 전 무대공포증 진단 받은 적 있는 분. 아내, 딸과 함께함께 살고 있다고 함.- 내원 8일 전부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밥은 안 먹고 하루에 6병씩술만 먹었다고 함. 내원 5일 전부터 구토하였다고 하며, 내원 전날 10회 정도 붉은색토를 하였다고 함. 내원 전날 2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며 배가 전체적으로 아파서 ○○○병원 ER 내원함.- 내원 당시 환자 mental alert하나 기력 없고 복부 전반에 쓰린 통증 호소함.о 음주력: 술 시작시기: 20세, 술 종류: 소주, 1회 음주량: 1.5병, 최대 음주량:소주 6병, 1주일 3~4회 28년간(라) 정신과 치료 관련 주치의 소견о 진단명, 치료내용 및 경과 : 병명은 사회불안장애(F40.1)이며, 주된 증상은 대중 앞에 섰을 때 떨리고 불안. 치료는 주로 불안 없애는 약물 복용 및 면담. 투약 후증상 호전됨.о 일상생활(가정,직장생활, 사회생활 전반)의 장애 : 일상생활은 별다른 문제 있다는 호소는 거의 없고, 복용기간 동안 좋다는 말과 상태 유지를 원함.о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귀원 마지막 진료일인 2020. 10. 19. 상담내용 등: 2020. 10. 19. 환자는 방문하지 않고 부인이 방문했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술 많이 먹었다고 의논함.о 망인이 직접 방문한 진료일과 상담내용 등: 본인이 마지막 방문한 날짜는 2020. 9. 8. 평소처럼 별문제 없이 잘 지낸다 함.о 망인의 상병의 악화원인 및 형태: '사회불안장애'는 주변의 시선, 평가에 민감해 남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망인은 참다가 폭발하는 성향이 있어 화를 대체로 못 다스릴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4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낮아진 상태 혹은 정신적 이상상태가 유발되어 과도한 음주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① 복합열차 입환업무를 조정은 4조 2교대로 조정함에 따라 인원이 1명 감축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3조 2교대제 보다는 4조 2교대제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형태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교대근무 형태 변경에 대하여 근무조가 늘어남에 따라같은 근무조의 인원이 줄어 휴가를 쓰기 조금 불편해졌다는 의견과 야간근무가 줄어근무여건이 더욱 좋아졌다는 의견이 혼재한다.② ○○○사업은 ○○○○○○의 전사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유치선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송팀이 수행하는 입환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치선 추가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회의를 몇 차례 진행했을 뿐인데, 망인은 회의의 주체가 아니었고 단지 회의에 참석을 하였을 뿐이다.③ 망인은 1998년경부터 수송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9. 5. 12. 팀장급인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1. 3. 1.부터 ○○○○에서 열차운용과장, 2018. 11. 19.부터 역무팀장을 각 역임하였으므로 관련 업무에 숙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④ 망인은 28년간 1주 3회 음주를 하였고, 회당 소주 1.5병을 지속적으로 마셨으며, 28년간 1일 1.5갑의 흡연을 하였다.⑤ 2020. 10. 14. ○○○○○병원 응급실 기록에는 망인이 일주일동안 소주 4~5병을 매일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병원 입원기록에는 밥은안 먹고 하루에 6병씩 술만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기록에는 평소 그런대로괜찮게 지내고 있고, 정신은 또렸한 상태였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⑥ 망인은 2017. 4. 7.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면서 호전되었고 잘 유지되어 직장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사망무렵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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