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2021구단11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9. 15:10경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사이에 우측 손등 부위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손목 및 수부 압궤상, 우측 제2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3, 4, 5 중수골간부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장수지 신전건 건열 파열, 적응장애’의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4.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수부 장해상태에 대하여 재판정을 실시하였는데,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8. 11. 26.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0913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25_2_0.jpg다. 원고는 심사, 재심사를 거처 피고를 상대로 ○○○○법원 ○○○○로 이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 10. 14.‘원고 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제8급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으로 판정한 제9급보다는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이에 피고는 재판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우측 제2수지의 장해가 상향되어 우측 제1수지와 함께 장해 제8급 제4호가 적용되나, 법원신체감정 소견에 따라 파지력의 장해 원인과 수지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동일원인으로 확인되어 조정 없이 중한 장해만 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즉, 피고는파지력 장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파지력 장해의 원인은 척골신경 등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위 파지력 장해는 손가락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거나 손가락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우측 손가락의 파지력이 1/2 정도로 남았다고 보아 파지력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손가락 장해의 등급인 제8급 제4호에서 1개 등급 상향한 제7급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2016년, 2018년 이후어진 최초 판정 및 재판정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파지력 장해를 조정사유로 삼아 등급을 결정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파지력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손가락 장해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파지력 장해에 기한 등급 상향 조정 주장에 관하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을,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손가락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손가락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면 위 파지력 장해와 손가락 기능장해를 포괄하여 1개의 장해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위와 같은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파지력이 1/2 정도 남았고 그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을 준용할 수 있음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9호증의 1,2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 기능장해와 독립된 장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손가락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손가락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손가락 운동장해가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파지력 장해가 발생하였기에 손가락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 골절, 압궤에 의한 연부조직 손상(근육, 피부 등), 연부조직 구축, 신경손상, 통증 등이 복합하게 작용하여 손가락 운동에 제한이 왔다고 판단됨2. 손가락 장해 제8급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3. 우수 파지력 장해 정상의 1/2 정도로 판단하였고 산재보험법 제12급 준용된다고 판단됨4. 신경전달 및 근전도 검사 : 손상부위에서 우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부전신경병증5. 파지력 장해 : 호전이 불가능한 영구적 장해로 판단됨6. 파지력 장해 : 내재근 손상,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약화 손가락 운동장해가 복합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판단됨7. 제8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파지력 장해의 원인 6항 답변과 제7급에 적절한 적용한 항이 없음) ②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법원 ○○○○)의 신체감정의(○○○○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또한 손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원인과 파지력 장해의 원인이 동일하고 우측 손에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이 원인이 되어 파지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제8급의 조정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2020. 5. 18. 신체감정서- 운동기능장해가 있다면 원인은?압궤손상 및 골절(금속판 고정) 등으로 인한 연부조직 구축과 건의 일부 유착, 관절의 유연성 저하와 뻣뻣함(stiffness) 등이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파지력의 원인은?위 원인과 동일함■ 2020. 7. 30. 사실조회 회신- 파지력 장해의 원인이 골절 사고라는 것인지?그러합니다.- 신경손상으로 볼 수 있는지?본원에서 2020. 5. 12.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Right superficial radial neuropathyat forearm level, with mild partial axonotmesis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으로 나와요골 감각신경 일부만의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따라서 운동 신경 손상에 의한 근력 약화로 인한 파지력 약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요골 신경 감각분지 손상은 보이므로, 국소 통증에 의한 파지력 약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부 전체 파지력 장해 원인은 무엇인지?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사고와 연관된 만성 통증, 압궤 손상에 의한 유착 및 뻣뻣함 등이 영향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기능장해는 8급이고 파지력 장해는 12급이면 조정 7급으로 볼 수 있는지?8급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정도인데, 환자는 관절 운동범위가 가까스로 50% 이하에 해당하여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의 기준으로 8급이 되었습니다. 본 감정인의 판단으로는, 장해 정도가 8급의 다른 수부 장해에 비교하여 더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③ 원고가 ○○대학교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척골신경 등 신경 손상소견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신경 장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가락의 운동기능 저하 및 파지력 약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경 손상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 장해와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갑 제9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사고 부위인 우측 손이 아닌 ‘좌수 손바닥 부근에서 척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따라서 손가락 장해 등급(제8급 제4호)과 파지력 장해 등급(준용 제12급) 중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 제4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2018년의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 피고가 파지력장해를 고려하여 손가락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였으나 상향조정의 근거가 없다 할 것인바,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더구나 ① 상향 조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재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 소송 과정에서의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점, ② 파지력 장해를 고려한 상향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종전처분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된 점, ③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에 맞는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이라 할 수 없는점, ④ 상향 조정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기득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파지력 장해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기존 장해등급결정을 신뢰하여 다른 어떠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