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2021구단120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8. 2. 1.까지 자동차운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로 2017. 12. 17. 발생한 교통사고로 ‘흉부 골절, 두부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17. 12. 18.부터 2018. 4. 11.까지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아 ○○한의원 등에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12. 피고에게 ‘2018. 4. 12.부터 2020. 9. 17.까지 890일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소관: ○○지사)는 2020. 11. 25. ‘2018. 4.12.부터 같은 해 6. 30.까지는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61일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피고의 위처분 중 휴업급여를 일부 부지급하기로 한 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의 실제 증상이나 통증 등 진행에 대해 세밀한 진찰이나 확인 없이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요양내역 ○ 재해경위 : 2017. 12. 17. 18:00경 ○○○ ○○○ 공원 앞 황색 점멸 신호등 사거리를 원고 운전 택시가 서행으로 주행 중 우측 방향에서 기아승용차 K-7로부터 추돌 ○ 승인상병 : 흉골 골절, 두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17. 12. 18. ∼ 2018. 6. 30.(입원 27일, 통원 168일) 2) 의학적 소견 가)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주치의 소견(○○○○병원, 2020. 9. 24.) -진료계획 : 입원 2017. 12. 18.~2018. 1. 13., 통원 2018. 1. 14.~2018. 4. 11. -사유 : 상 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초음파 검사 및 주사 치료, 약물치료, 입원 안전 가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시행함. -수술여부 : 없음 나) 진료소견서(○○한의원, 2020. 11. 18.) ○ 상병 명 : 골성 흉곽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진료 소견-2018. 3. 28.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상병 명으로 치료를 받은 자로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본원에 내원할 당시 가슴 통증과 허리 통증,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왔으며 골절 진단을 받아왔음 -상기 기간 침 치료, 약침 치료, 추나 치료 등을 병행하였으며 처음에는 허리부위를 치료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부위 통증은 많이 가라앉고 나서 어깨 부위 통증을 많이 호소하여 본원에서 마지막 치료할 당시까지 어깨 치료를 계속해오고 있음 -처음 본원 에 내원할 당시의 어깨 통증과 비교해서는 청구인이 호소하기에 처음보다는 낫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음. 다) 의학적 소견조회(○○○○병원, 2021. 1. 11.) ○ 초진(2017. 12. 18.부터 2018. 4. 11.까지) 시 상병 상태 - 주 증상 : 흉골부 통증 및 우측 흉통, 두통 호소 - 상병 명 : 흉골의 골절,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뇌진탕 ○ 2018. 4. 11. 당시 상병 상태 및 증상고정 여부 - 상병 상태 : 흉통은 나아지는 경과를 보임. 움직이면 가슴이 아프고 좌측 견관절 통증 호소함 - 증상고정 상태에 관한 판단 : 2018. 4. 11. 외래 내원 물리치료 후 치료 종결됨. 증상고정 상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골저부의 가골 형성 및 골유합의 진행 경과를 보임. 외래 내원 시 간헐적인 통증 호소로 보아 증상고정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 라)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자문의 1 : 2018. 6. 30.까지 요양 기간 타당 -자문의 2 : 진료기록, 영상자료로 보아 2018. 6. 30.까지 요양 기간 인정타당. 동 기간 동안 휴업급여 지급 타당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소견 -원고는 20 17. 12.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흉골 골절, 두부 좌상, 좌측 견관절염좌’를 승인받은 후 2018. 4. 12.~2020. 9. 17.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하였으나, 수상 부위나 정도 및 회복 경과 등을 감안해 볼 때, 승인상병 관련하여 수상일로부터 6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는 어느 정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8. 6. 30.까지 요양 기간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한해 휴업급여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은 제52조(휴업급여)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실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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