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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20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9. 8. 12. ‘우측 어깨 힘줄의 손상(극상건)’(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6. 4.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승인받았다.나.이후 원고는 2020. 7. 28. ‘① 경추간판탈출증 4/5 우측, ② 경추 협착증 4/5 우측, ③ 경추간판탈출증 5/6 좌측, ④ 경추 협착증 3/4 우측, ⑤ 요추간판탈출증 3/4, ⑥요추간판탈출증 4/5’(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①,②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③ 내지 ⑤ 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진단받은 뒤 같은 해 8.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23. 위 신청 상병 중 ①, ②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고, 나머지 각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18.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라.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마.원고 는 2021. 1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건물 건축시 콘크리트 작업 전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로폼 및 파이프 등의 자재를 운반, 적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균 20~30kg 정도 되는 자재들을 허리 굽혀 들어 필요한 장소로 운반, 망치질, 철사죄기 및 풀기 등 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어깨, 목,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그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승인상병 및 이 사건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2019. 8. 12.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던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2007. 10.경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사이에 위와 같이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다.최초 요양승인 신청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건물 건축시 콘크리트 작업 전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로폼 및 파이프 등의 자재를 운반, 적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균 20~30kg 정도 되는 자재들을 허리 굽혀 들어 필요한 장소로 운반, 망치질, 철사죄기 및 풀기 등 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 힘줄의 손상(극상건)’이 발생하였다며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19. 8. 12.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12.부터 2021. 10. 7.까지 위 상병및 추가로 인정받은 ①, ② 상병으로 요양 치료를 받았다.(3) 한편,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추가요양 신청일에 가까운 2020. 8. 14.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요추와 관련된진료 내역은 없다. - 2012. 10. 29.(2회)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2013. 6. 11.(1회)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2014. 5. 3.(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5. 8. 28. (1회)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상태는 의학적으로 인지된다.○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의 수분이 소실되면서 추간판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질환으로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협착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척수가 통과하는 신경관이 좁아져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외상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병 상태이고,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기인하는 점도 존재한다.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퇴행성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 25%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MRI에서 추간판의 수핵의 탈출이 없고, 추간판 내 수분의 소실 및 높이 감소 등 퇴행성 변화만을 시사하고 있다.○ 신경 압박소견이 보이지 않아 연령(진단당시 64세) 증가에 따른 팽윤소견으로 판단되며, 현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 피고 심의소견에 동의하며,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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