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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20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1984. 3. 1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트랜스 포터 신호수 및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20. 5. 7.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Rt),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Rt), 경추 추간판탈출증(C6-7, Center), 경추 추간판탈출증(C3-4, Rt),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부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4.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Rt),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Rt), 경추 추간판탈출증(C6-7, Center), 경추 추간판탈출증(C3-4, Rt),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은 인지되지 않고, 취부 용접업무 중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그 이후 담당한 업무에서 신체부담 자세가 과도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 중 나머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부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 마찬가지로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 자세가 과도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5. 이를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84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용접, 취부, 트랜스포터 신호수 및 트랜스포터 운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목, 허리, 무릎, 어깨 등 신체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작업 자세로 위 각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됨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1984. 3.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취부?용접, 트랜스포터 신호수,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1주간 규칙적 교대근무), 근무시간은 08:00 ~ 18:00 / 20:00 ~ 익일 07:00이었다.나) 원고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박 블록 취부·용접 작업(1984. 3. 15.∼ 2002. 5. 5.)○ 작업 자세- 선 자세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작업(30%)- 아래 보기 작업(0∼45도)으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작업(20%)-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의 작업(30%)- 기타 눕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위 보기 등 자세(20%)※ 입사 이후 1년가량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약 10년가량 용접 업무수행 후 취부작업으로 작업이 조정됨- 작업시간 : 일평균 약 7시간 40분- 취급하는 중량물 : 용접 피더 와이어(25kg), 케이블(30~40kg), 용접 토치(5kg)[피더와이어의 경우 일 10회 정도 작업 진행 중 들어서 옮겨가며 작업, 케이블은 일 2~3회 작업 중 손으로 당겨가며 작업]● 트랜스포터 신호수(2002. 5. 6.∼ 2003. 12. 31.)○ 작업내용 : 정해진 트랜스포터 1대를 종일 따라다니면서 작업 상황에 따라 신호를 주고받음.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수신호로 신호를 전달해야 하므로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수신호를 전단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작업빈도 : 정해진 작업의 양이나 횟수는 없고 당일 상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계량화가 어려움)● 트랜스포터 운전(2004. 1. 1.∼ 2020. 5. 7.)○ 작업내용 : 1,000t 작업 차량[가로 10m×세로 21m]을 담당하며, 크레인으로 상차된 블록을 운전해 다른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빈도 : 일평균 10회 정도 운행, 1회 운행 시 1∼1시간 30분소요○ 야드 이동 시 진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며, 운전 시 주변 감시를 위해 계속하여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운전● 기타 업무○ 트랜스포터 정비 업무 : 아침 정비 시간에 각자의 담당 트랜스포터 정비 후 다른차량의 정비 상태를 점검(총 13대)○ 트랜스포터 결선작업 : 작업 중 이동해야 하는 블록의 톤수에 따라 트랜스포터를 결선하기 위해 케이블 연결, 유압호수 연결 등의 작업을 수행함(유압호수 연결 시 스패너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체결 볼트의 수는 차량의 수에 따라 달라짐, 두 대 결선 시 4개)○ 차량의 차체가 낮아서 아랫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여 청소를 위해 차량 하부에 기어서 들어가 청소함. 다)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5세 남성으로, 신장 175cm, 체중 82kg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 목 부위- 2010. 8. 7.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5. 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12. 13.∼2013. 12. 14.(2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20. 1. 2.∼2020. 5. 29.(25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허리 부위- 2013. 3. 13.∼2020. 4. 11.(13일) 요통, 요추부- 2015. 1. 8.∼2015. 1. 10.(3일)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어깨 부위- 2010. 10. 14.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12. 12. 어깨의 윤활낭염○ 다리 부위- 2018. 12. 1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8. 12. 10. 상세 불명의 관절염, 아랫다리 라) 주치의 소견 (○○○병원, 2022. 7. 29/ 8. 3.)-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 2020. 5. 7. 타 의료기관-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 2020. 7. 24.-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용접사로 근무 중 경추 과사용, 위보기 작업을 하면서 생긴 근골격계, 양측 견관절 무릎 관절 사용 많다함-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경추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 양측 견관절 통증 및 슬관절 통증 지속-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MRI상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어깨, 슬관절 병변이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한 자임(○○○○대병원, 2022. 12. 30)- 진단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업무관련성 검토: MRI에서 상기 상병이 확인이 되며, 원고가 수행한 용접과 취부 작업은 어깨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수행한 트랜스포터 운전은 체결작업에서 반복적인 어깨와 무릎 부담요인이 지속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상기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마)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신경외과 전문의 ○○○)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및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슬관절 관절염 인지됨-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주로 퇴행성이고, 본건에서는 장기간 퇴행성, 진구성으로 판단됨.- 영상학적 소견에서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됨.- 통증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필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신경외과)- 경추추간판탈출증 5~6, 6~7. 3~4번은 관찰되나 치료필요없는 상태로 판단된다.요추에는 퇴행성 변화만 요추5~천추1번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없다.-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보다 더 심한 소견은 없다. 신경근압박소견도 없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업무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가 직접적으로 상병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이에 따른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있음. 특히 초기 취부/용접 업무(1984. ~ 2002)는 해당 신체 부위의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음.- 상병 내용 및 상태는 주 감정과목(정형외과) 답변 참고바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함. 다만, 원고는 직업적으로 요추, 경추, 견관절, 슬관절 부담 작업에 노출된 이력이있고, 직접적으로 상병을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화시켰을 가능성 있음. ②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감정의들 사이에서도 의학적 소견들이 일부 나뉘고 있기는 하나, 공통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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