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2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 쓰레기 청소, 카트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1. 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9.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영상자료 등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재해사업장에서 경비로 근무하였으며 2016. 10. 31. 17:00경 낮잠을 자고 일어난 이후 왼쪽 팔과 다리에 무거운 증상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관련 의학자료 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및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약 3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3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30시간으로 조사되어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 물류센터에서 유일한 물류 상하차 및 차량 수배 전담자로 근무하면서 과중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물류 관리 및 수송배송차 관리, 청소 및 자판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경에는 03:00~04:00경 출근하여 12:00~16:00경 퇴근하였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추석명절기간을 앞두고 2~3배 정도 폭증되는 물류량 때문에 주 7일간03:00경부터 15:00~16:00경까지 근무하였는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다. 설령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며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계속되어 확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으며 위 물류센터에는 독립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관련된 기저질환이 없었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아 나이에 비하여 무척 건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4 내지 6, 8,9,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 사건 사업장 물류센터의 유일한 물류 상하차 및 차량 수배 전담자로 상품 출고 및 배차, 용차 수배, 상품 상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각 확인서(갑제7, 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자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아니라 ○○화물 소속 용달기사들로 그들이 원고의 주된 업무를 하루 종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있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병 무렵인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갑 제7호증을 작성한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기간을 ‘20××~20××’라고 기재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 직원들은 원고가 경비 및 쓰레기 청소, 카트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6년 당시 기사 관리, 용차 섭외 등 출차(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었던 점, ㉢ 2012. 7. 17.자 근로계약서 제1조에 원고의 담당업무를 물류 관련(3자 물류, 수·배송 관련 연구·개발, 각종 지원업무 등) 업무로 규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사업장 측이 원고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시 원고의 나이,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서 양식이 ‘택작업 근로계약서’로 잘못 선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급여대장에 원고의 부서가 ‘경비’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로부터 약 8년 전인 2008.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 쓰레기 청소, 카트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그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 업무시간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추석명절기간(2016. 9. 14.~2016. 9. 16.)을 앞두고 물류량이 폭증하여 주 7일간 1일 약 12~13시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물류 상하차 및 차량 수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추석명절기간을 앞두고 물류량이 폭증하더라도 경비 및 청소 등의 업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본부장은 성수기(추석명절) 1개월 정도 물량이 과다하여 원고가 1시간 정도 더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원고는 1일 평균 6시간(04:00~10:30, 휴게시간 30분)씩 1주 평균 5일(일, 월휴무)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30시간,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각 30시간이고, 야간근무시간을 가산하더라도 각 36시간이며, 이에 더하여 추석명절을 포함한 1개월 정도 1일 1시간씩 더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6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03:00~04:00경 출근하여12:00~16:00경 퇴근하였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2012. 7. 17.자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월-금(19:30~작업종료시), 토요일은(18:30~작업종료시)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근무요일 및 시간대는 원고의 주장과도 달라 위 근로계약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판단할 수 없는 점, ㉡ 앞서 본 것처럼 갑 제7, 8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직후인 2016. 11. 7.경 원발성 고혈압(primaryhypertension)과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진단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2017. 12. 27.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고혈압 유질환자이고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다. 또한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1은 원고가 발병 당시 73세였고 발병 이후 미인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었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뇌경색이 여러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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