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2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0. '○○○○○○○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LP가스통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화염화상(심재성2도 15%) - 안면부, 경부, 이부,양측 수부, 양측 겨드랑이, 양측 대퇴부, 양안 눈꺼풀염, 양안 급성 결막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09. 7.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종결 후 준용 12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20. 10. 28.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1. 12. 피고에게 위 상병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2. 22.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12. 13. 원고의 집 앞 계단을 오르다가 화상 사고로 인한 환상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느낌을 받아 뒤로 넘어져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위뇌내출혈 등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0. 10. 28.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진단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원인이 된 2007.12. 13.자 사고는 원고의 최초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기한 환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초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지속 발전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 ○○○이 원고의 추가상병이 외상성 뇌출혈 등 재해사고로 발생한 뇌손상으로 발병한 것이고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을1호증 3면). 그러나 을2~4,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누락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손상을 당한 바 없고 뇌손상과 관련된 진단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07. 12. 13. 집 앞 계단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외상성 뇌실내출혈,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을7, 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 상태에서 집 앞 계단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환상으로 인하여 다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원인인 된 원고의 외상성 뇌출혈이재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7. 12. 13.자 뇌출혈 사고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없다.○ 피고 측 자문의사는 2007. 12. 13. 촬영된 원고의 두부 CT에서 외상성 뇌실내 출혈,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 급성 두부 외상이 확인되지만 CT의 제반 소견이 승인 상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위원 5인 모두 원고의 업무상 재해는 2007년 4월에 있었고 원고의 뇌손상은 2007년 12월에 발생하여 재해 당시에는 뇌손상이 없었기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최초 상병 중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전혀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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