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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2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026,2심-대법원,2022두624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21. 6. 30. 정년퇴직하였으며, ○○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수도사업소로부터 ○○ 관내 수도계량기 민원처리업무를 낙찰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7. 26.경부터수도계량기 교체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21. 8. 5.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상세주소생략 소재 ○○○○○○○○ 건물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1. 8. 2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배정받은 ○○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단독주택이 많아서 주인과연락이 잘 닿지 않아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건수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수도계량기가 대체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20~30분 정도 쭈그리거나엎드려 작업을 하였으며, 교체 작업 도중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누수 사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작업자가 져야하는 등의 사정으로 망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바,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무더위, 좁은 작업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겹쳐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 입사일: 2021. 7. 26.?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 07:00~17:00? 휴게시간: 2시간(12:00~13:00, 오전 및 오후 각 30분)2) 망인의 업무내용? 09:00~11:30: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11:3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6:30: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16:30~18:00: 공구점검, 구형계량기 등 반납 후 퇴근? 소속 사업장에서 2명이 당일 작업건수를 나누어 각자 혼자 교체작업 수행한다. 수도계량기의 무게는 약 2㎏이고, 작업 시간은 평균 30~40분 소요된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8시간이고 사망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3분이다. 망인의 입사일 이후 사망 당일까지 2명의 작업자가 작업한 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망인의 사망 당시 날씨는 최저 25.1도, 최고 36.9도, 평균 30.8도이다.1172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2256_01.jpg3) 망인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망인은 키 174.5㎝, 체중 85.3㎏이고, 월 1회 소주 2잔정도 음주를 하며, 금연한지 28년가량 되고, 2013. 1. 15.경부터 2021. 6. 4.경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벨마비,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15년경부터 당뇨, 고혈압, 복부비만 등의 질환이 있다.4) 망인의 사인망인의 사망일시는 2021. 8. 5. 10:30경~11:30경 어간 추정되고,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은 고혈압성/관상동맥경화성 심질환이며, 그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력, 연령 등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8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2) 망인이 좁은 공간에서 쭈그리거나 엎드려 수도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면서 교체작업 건수를 채우느라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8시간이고 사망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3분이며,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입사 후 10여일 만에 사망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통상의 근무 강도를 넘어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내인성 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의학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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