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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2021구단12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7. 9. 06:00경 기계에 장갑이 끼이면서 우측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손톱바닥 손상, 우측 제2수지 수배부 마찰 화상’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19. 9. 17.까지 요양한 후 2019. 10.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사결정서는 2020. 3.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03조 제1, 3항은 피고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자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 3항은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 ② 원고로부터 심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변호사1은 송달장소를 변호사 자신의 사무실 주소인 ‘주소생략’으로 신고하여 원고 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 ③ 피고는 2020. 2. 2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심사결정서는 2020. 3. 3. 위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로 송달되었고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원고는 2020. 7. 2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원고가 재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⑥ 원고는 2021.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송달장소 기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위에는 자신을 원고를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자 2013두122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31368 판결 참조), 결국 2020. 3. 3. 원고에게 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심사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2020. 3. 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24. 제기된 재심사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위 재심사결정이 있은 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4)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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