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2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7. 5.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잉크통(60㎏)을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13. 12. 31.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당시 평균임금을 67,507.54원으로 정하여 산정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받아 2004. 9. 15.경 장해보상일시금 36,884,830원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9. 9. 16. 좌안 유리체내 주입술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9. 9. 16.부터 2020. 9. 19.까지 요양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재요양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취업사실이 없어 2019년도 최저임금(6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20.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최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67,507.54원)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6.‘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급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0.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당시 ○○○○공업사에서 퇴직하였는바, 그 이후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최초 요양일인 2003. 7. 5.부터 2019. 9. 16.까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2003. 7. 5.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67,507.54원)을 증감한 금액인 138,362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② 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019. 9. 16.로 본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점,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요양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67,507.54원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은 66,8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약 16년 동안의 물가상승률도 고려되지 않아 원고의 생활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재요양 당시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상병에 대하여 2013. 12. 31. 치료가 마쳐져 요양이 종결되었고, 그로부터 약 5년 8개월이 지난 2019. 9. 6. 진단된 좌안 유리체내 주입술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승인되었는바, 위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위 2019. 9. 16.로 보아야 하고, 그 무렵 원고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던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기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이 사건 재요양 당시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9. 9. 16.로 보아야 하고, 그 무렵 원고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재요양의 경우에도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휴업급여의 본질에 부합한다.다) 보통 산재근로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지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요양 시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의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요양 시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현행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불가피하고,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재요양에 앞서 이미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질병 또는 장해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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